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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2기 홈택스 신고방법 (예시 개별 화물)

골드비 2023. 7. 24.

2023년이 벌써 하반기에 도달했다.

나는 아직 간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왜 아직 간이지)

아버지 화물차 개별화물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를 해드렸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해서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이 많다면 그게 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신고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 

 

예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글도 참고해 보자

 

2021.06.06 - [세금 경제 주식 부동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신고납부기한 -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사업자구분기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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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혹시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따라 해 보자, 

 

신고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을 먼저 얘기하자면

홈택스에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용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해서 뽑아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데 

카드이용금액이 몇백 건일 경우 이걸 다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자.

 

그리고 신고 전에 조회 발급->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하자.

분기별로 놓고 조회를 누르자. 아래 화면처럼 공제여부 결정이 나오는데

공제 /불공제가 있고 

이 불공제 중에서 당연불공제 면세 간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선택 불공제 업종의 경우 내가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택불공제 업종을 클릭해서 공제항목의 경우 공제로 바꾼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이 적게 잠겨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공제항목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다. 

매출이 많은 사업자야 세무사를 쓸 테니 알아서 해줄 거고 

직접 신고하는 영세업자라면 대부분 항목을 공제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애매한 항목인 경우 선택불공제 항목 대부분을 공제로 바꿔도 무방하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별다른 일 없을 거다.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공제로 바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해준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정기신고를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하자. 

 

3.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4. 첨부할 서류 선택 

 

첨부서류 선택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기본서류를 지정해 준다. 

여기서 내가

 

수출을 하거나

의제매입이 있거나

대손세액이 있거나

현금매출이 따로 있거나

면세수입이 있는 등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따로 체크를 해줘야 한다.

보통 관련이 있는 사업주들은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마련인데

처음 사업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세무서에 가서 신고대행서비스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따로 없다면 넘어가자. 

 

매출세액
매출 작성

매출을 작성하는 란이다.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기타 현금매출 이렇게 세 가지이다.

보통 세 가지 다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내 매출의 합계와 아래 과세표준명세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한다.

 

전자로 받은 경우 불러오기가 되고 

종이로 받은 게 있다면 따로 아래의 과세분 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주어야 한다. 

 

종이로 받는 경우 수기로 입력해주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다면 작성하기를 클릭해 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100% 전산으로 불러와진다. 수기입력할 일이 없다.

매출 작성

 

그다음인 매입공제 항목이다.

 

크게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매입 등

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을 불러온 뒤 앞으로 다시 나와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작성하자

신용카드 등 공제 화면으로 들어가면 각 현금영수증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수기로 전부 입력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막일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처럼 증빙으로서 가치도 떨어지니 꼭 미리 등록하자

면세분

면세분 매입이 있다면 입력해 주자. 

전자세액공제

보통 전자세액 공제 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니 반드시 작성한다.

계산은 자동으로 해준다. 

면세 사업금액

면세 사업금액이 있다면 입력하자. 보통 면세 수입은 아래 계산서라고 따로 발급한 금액을 말한다.

밑에 계산서 수취 금액은 부가세 신고와는 상관은 없고 소득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쓰인다. 

 

 

 

이제 입력은 끝났다.

최종 납부 금액이 뜨거나 매입이 많다면 환급일 것이다. 환급이면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마치며

 

처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보면 내가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특히 소득세 신고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관적이어서 (매출-매입)*10%=납부세액 끝)

더욱 어렵지 않다. 요즘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본신고 5만 원 매입을 잡아주는 경우 2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들었다.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 놓고 공제항목 선택하면 그게 매입을 잡아주는 게 되는 거니까 

세무사를 쓸 정도가 아닌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꼭 직접 신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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