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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뜻 주식시장 개념과 주식 상장 조건( 초보자 입장에서 )

골드비 2024. 3. 5.

공모주의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모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포스팅한 적이 있었다.

 

2021.07.06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공모주 장점 및 단점, 청약방법.

 

공모주 장점 및 단점, 청약방법.

1월부터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다. 유튜버 창원 개미 TV를 보면서 공모주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참여하고 있는데,

goldbee8.tistory.com

 

 

나는 꽤 오래 공모주를 해오다가 큰 건만 하면서 잠시 쉬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잘 안되면서 투자금을 빼야하는 것도 있었고 
기대보다 수익금이 크지 않아서 기운이 좀 빠진 것도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모의 개념을 어려워 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초보자라면 무엇이 궁금할까 하는 마음으로  공모주란 주식 상장요건 초보자 입장에서  포스팅해본다.

 

 

공모주란 

 

사업의 절차 

 

최대한 쉽게 말해보면

 

나는 개인 사업자이다.

간이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일반 사업자이다 .

내가 지금은 혼자 일하지만 직원도 생기고 사무실도 넓히고 하면 법인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뢰도가 많이 다르다.


"아무개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하는것과 
"그냥 혼자  장사해요" 하는 것은 사회에서 신뢰도 차이가 크다. 

 

실제 법적으로도 법인은 개인과 달리 별개의 법인격체로 취급받고
주주명부와 등기 등 많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개인과 대우는 많이 다르다. 

 

 

게다가 잘벌수록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견디기 힘들어져서 법인을 고려하게 된다. 
개인의 소득세 세율은 거의 최대 50%까지인데 법인의 법인세 세율은 최대 22%이다.

 

내가 1년 10억을 버는데 개인이면 최대 5억까지 세금을 내야하는데
법인이면 비용이 0원이어도 2억2천만 내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차리면 이게 바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좇소기업...아...아닙니다..)이 되는 것이다.


이 주식은 상장이 안되어 있어 개인간 사적거래만 가능하다. 

 

회사를 차리면 누구나 더 성장하고 싶어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고 싶고
나아가 대기업이 되고 싶은 것이 많은 사업주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회사는  인지도가 낮으므로 투자받기가 힘들고 자금운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몸집을 키워 인지도를 높이고 누구에게나 투자 받을수 있는 상장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 상장하는 곳이 바로 주식거래소이다. 

 

주식거래소, 주식시장 개념

 

미국은 크게 NYSE  나스닥(NASDAQ)   아멕스(AMEX) 등이 있고 

 

한국은 크게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이 있다.

 

코스피(KOSPI)는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부르는데 . 
그 이유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은 전부 여기에 있다.

 

반면 코스닥(KOSDAQ)은  코스피 상장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포함돼 있는 시장이다. 
(이 말은 코스닥이 개잡주가 많아 훨씬 위험하고 기대수익률이 좋을수도 폭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기업공개절차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물론 상장=IPO는 아닌데  대부분 기업공개가 상장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렇게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IPO)하고 상장을 통해서 대중에게  주식을 팔게 된다. 

 

 

공모의 개념

 

즉 어렵게 말하면  주식공모란, 

기업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 청약자를 구하는 것이다 

 

 

주식 상장 조건

 

일단 그럼 상장 조건부터 알아보자.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켜 주는게 아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개나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한다.

 

웬만한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힘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코스피의 경우 당연히  코스닥보다 훨씬 까다롭다.

 

코스피의 상장 조건

 

① 당해 주식의 발행 회사가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고 상장 예정 주식총수가 100만 주 이상일 것

③ 매출액이 최근 3사업 연도 평균 2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300억 원 이상일 것

④ 소액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상장 신청일 현재 발행 주식총수의 30% 이상일 것

⑤ 일반 주주의 수가 500명일 것 

 

코스닥의 상장 조건

 

코스닥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두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1)일반 기업의 경우

  1.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시 공모 10%이상)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4.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 소액주주 500명
  5.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 or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2)기술성장기업은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1. 시총 1,000억원
  2. 시총 500억 & PBR 200% 이상
  3.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4.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50억원]
  5. 자기자본 250억원
  6. 코넥스 법인이 다음 요건 충족할 것
    • 시총 750억원 이상
    • 최근 1년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0% 이상
  1. 자기자본 10억원
  2. 시가총액 9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BBB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마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심사를 거쳐 주식을 공개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우리는 그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제 이 개념을 알고 38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보자.

이 곳은 한국에서 공모 관련된 정보가 가장 잘 나오는 사이트이다. 
아마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가보게 될 것이다. 

 

이제 전에는 아얘 전혀 몰랐지만 IPO,비상장 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몇가지씩 생길 것이다.   
이렇게 IPO,공모주,주식청약, 청약방법, 기업정보 보는 법, 재무제표 보는 법 등
용어와 개념을 차근차근 익혀나가면서 공모를 작은 금액부터 하다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https://www.38.co.kr/html/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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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은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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