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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골드비 2021. 6. 6.

신고납부기한 -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사업자구분기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4.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5.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6.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8.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0. 건물관리명세서
  11. 현금매출명세서
  12.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3.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4.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6.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2.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3.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4.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5.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뭔가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해당되는 것만 내면 된다.  

 

공통적으로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는 필수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가져가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 종이라면 준비해야 한다. 

 

2.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사업에 쓴 카드 내역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 사업자용 카드, 개인도 대표자의 카드라면 가능. 

 

3.기타 서류는 수출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임대사업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환급의 경우 부동산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되나 ,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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