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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란 무엇일까 종류 및 자격 공공임대 민간임대 차이

골드비 2024. 2. 23.

임대아파트 종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한국만의 굉장히 특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청약제도와 더불어 긍정적인 제도로 보는데

 

요즘은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본질이 많이 퇴색되는 느낌도 있지만요. 

 

처음 임대주택을 알아본다면 많이 막막하기도 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역사

 

크게 나누어 

 

정부주도로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계속하다가 

 

2014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허용되며 민간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롤 나누어졌습니다. 

 

공공임댄는 LH,SH 등 주택공사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고 

민간임대는 개별 건설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먼저 공공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영구임대

 

  • 전용면적이 40㎡이하
  • 임대기간 50년 (영구임대주택에 걸맞게 임대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음)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 우선공급/일반공급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만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아얘  온라인 신청이 아니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본인에게 맞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수급권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2.국민임대주택

  • 소득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60㎡이하
  • 임대기간은 3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

1)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있어야 하며,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3)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형태의 임대입니다 .

조건은 임대에 따라 다르니 시행문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3.행복주택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전용 면적은 60㎡이하
  •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
    4.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 ~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

국민임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조건도 국임과 가장 유사합니다. 

 

 

4.공공임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기간은 5년,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입주 자격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임대이며 그만큼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치열한 이유는 대체로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고 국민임대와 달리 전용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5 매입임대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해질경우 LH나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전세로 내어 놓는 주택

 

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대비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7.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여기까지 공공임대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는 LH청약센터, SH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을 등록하고 알리미에 등록해 놓으면
임대주택이 나왔을때 알아서 문자가 와서 신청이 편합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등에 임대주택 정보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역시 정보를 얻기가 편합니다.

전 이 두가지를  통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었어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놓을게요.

 

https://cafe.naver.com/dongneapt

 

임대아파트 정보카페 : 네이버 카페

공공임대,국민임대,민간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 모집공고,청약정보,계약금 및 잔금등 임대보증금대출상담

cafe.naver.com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입니다. 이때의 주택이란 건축물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것 또한 포함 됩니다.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두가지로 나뉘어 지며, 임대를 하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기업형, 준공공, 단기 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건설 하는 주택, 혹은 주택 건설사업자가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직접 매수 후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단기임대주택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와 비교하면 청약통장 등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과 
임대료 상승 5%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대신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마이홈을 통해 얻기 좋습니다 .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치며

 

이상 임대주택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거나 빌라 등을 구입하는게 아니라면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에 게주하기 좋습니다. 
정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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