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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비상주사무실 이용)

골드비 2022. 8. 13.

 

사업은 쉽지 않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보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보게 된다. 

 

특히 내가 속해있는 단톡방은 대량등록을 위주로 하는 방이다 보니 

 

사업자의 숫자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각 마켓별로 다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이 한 개의 사업자로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칙 불가능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원칙상 한개의 사업자를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별도로 공간을 갖추고 독립적 계속적 영리사업을 한다면 가능하긴 한데 그 증빙이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가 본인명의로 같은 공간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외적 가능

 

일단 주거지 사업장 즉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업종도 조금만 세분화해보자.

 

1.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원칙 불가능

일단 집에서 사업을 하면 업종에 대단히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철강제조로 사업자 신청으로 해보자. 전국 세무서에서 모두 승인 거부할 것이다. ㅋㅋ

그래서 집에서 사업자등록은 온라인 판매 쪽 전자상거래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외적이라면 집에서 곡식, 채소를 키워 직접 집에서 직접 주변에 판매한다던지 , 아주 작은 제조를 해서 제조업으로 등록한다던지 하는 등인데 (이 경우는 실제로 있었다. 집에서 제조를 한다기에 가봤더니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조그만 물건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로 설명하자면

 

원칙 불가능이다-그렇다. 대부분 세무서 담당자는 전화를 해서 한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는 안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조금 지루한 얘기를 해보자면

 

사업은 계속 반복적 독립적 행위로 영리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여러 건 같은 장소에서 등록하기 힘든 이유는

이 개별사업이 독립성이 결여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형태가 없어서 더욱 판별이 곤란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외적 가능-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나가는 경우가 꽤 되는데 그 이유는 웃기게도 담당자가 귀찮고 바빠서 그냥 내주는 경우가 많다. 전산상 보통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위에서 말했던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적용된다. 사업장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반대로 말하면 꼭 사업장이 각각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두 개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업종이 다르다면 더욱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보수적인 관례를 따르는 관공서 특성상 드물지만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 어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별도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

원치 불가능이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내가 실제 가본 곳은 사업장 전체가 큰 야채 등 도매처였고 이 사업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고 아들이 그 안에서 또 사업자를 내서 가본 경우였는데 아버지가 실제 공간을 대여해줘서 아들이 그곳에서 작은 도매업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 

 

이 경우 사업장을 내주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

 

또 한 경우는 남편이 부동산중개사를 운영하는데 그곳에 아내가 요가원을 내서 황당해서 가봤더니 

실제 칸막이 작업을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마 임차료를 아끼려는 생각이었을 텐데

이런 경우까지 세무서에서 막을 명분이 없다. 

 

그렇다면 한 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여러 개 낼 수 있냐 하면 가능은 한데 역시 위에서 말한 대로 호수가 따로 구분될 정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작게 구분등기를 치거나 원칙적이지는 않지만 칸막이를 치고 호수를 구분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고 있다.

요즘 사업자들이라면 아마 이런 식의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실제 거주하고 사업은 하지 않지만 주소만 빌려서 사업자등록에 이용하는 것이다. 

비상주 사무실에 바쁜 세무서에서 찾아오는 정성을 보일 리는 없으므로 대개 이런 비상주 사무실도 잘 운영이 된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그래서 여러 공유사무실을 찾아가 봤었는데 거의 꽉 차 있는데 막상 가면 공실이었다. 

거의 비상주 사무실이었던 셈이다. 

 

마치며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리를 해보자면 

 

집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일단 한 개를 사업자 낸다. 

 

두 번째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업종을 조금만 바꿔서 집에서 내보자.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냈다면 다음 건 위탁판매로 낸다는 식으로)

 

아마 10에 8-9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자. 가격이 많이 내려 저렴한 곳은 월 2만 원까지도 있다고 들었다. 

 

나 같은 경우 일단 내 집주소로 하나를 냈고 공유사무실을 구해 두번쨰 사무실을 냈었다. 

 

세번째 사업자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 부모님 집 주소를 이용하거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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