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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지급액 신청자격 반기별 신청기간 알아보기

골드비 2024. 3. 8.

 

 

벌써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지만 반기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매년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  근로장려금업무는 민원도 많고 괴로운 업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지급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당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급액 수준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오히려 중위권이 가장 산정액이 많습니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정책목표에 기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좀 더 자세한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

goldbee8.tistory.com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24.3.1부터 24.3.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모두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주거나 덜 주는게 아니라 반기제도는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만 가능한 이유는 회사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서 월급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반기제도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장려금 안내 리플릿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우편이나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대상자입니다. 

 

만약 받지 못했거나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대상여부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해보기 

 

1. 대상자라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나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대상자라고 판단된다면 역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3. 신청대리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운영됩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줍니다. 
  2. 4.자동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3.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마치며

 

 

이상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지급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처 장려금 안내 리플릿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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