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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차(사업자등록증,구매안전확인증,통신판매업신고증)

골드비 2021. 11. 26.

전자상거래는 사업장소가 보통 집이고 컴퓨터 한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매우 간단한 편이다. 

 

세무서에서도 아주 빨리 처리해주는 편이다.(다만 이후 시청의 통신판매증이 느리다..)

 

자 먼저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를 꼭 알아야 하는데, 

 

1.사업자등록증 ->2.구매안전 확인증 ->3.통신판매업신고증 이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1.사업자 등록증. -준비물:신분증,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자. 

 

1)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내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주소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도 내 주소가 확인되기 때문. 

 

내가 사는곳이 내 소유 집이라면 역시 그냥 가도 된다. (다만 등기를 떼어 가면 조금 빨라진다)

 

전입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도장, 임대날짜, 임대료, 임차인의 도장이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2)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역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성내용이 간단한 편이다. 젋은 사람들이라면 귀찮게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등록하자. 아마 대부분 완료후 3시간 안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올 것이다 .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을 누른다.

 

기본사항입력란이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쓰면 된다. 주소지가 사업장이라면 여를 체크하자. 자동으로 내 주소가 뜨게 된다. 

기본사항을 다 입력했다면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하자

 

업종에 전자상거래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뜬다. 별 다른 사항이 없이 통신판매업을 하는 것이라면  (중개만 하는 등)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신청하면 된다. 

525101을 택한다. 

 

사업장 정보입력란이다. 우리는 어차피 집에서 컴퓨터 한대로 사업하니 간단히 적자. 

개업일자는 중요하다. 원칙은 개업일로부터 20일전까지 가능한데 한달정도는 +-가 가능하니 여유있게 원하는 날짜를 작성한다. 

자기자금은 100만원정도 적었고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업자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면 일반, 그렇지 않다면 간이가 유리하다고 예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생략하기로 하자. 

공동사업여부도 `부` 인허가 사업여부는 `부`, 의제주류면허도 당연히 `부` 를 선택한다. 

전자상거래는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임대라면 임대차내역을 여기서 적어줘야 한다. 

서류는 다음화면에서 제출하면 된다. 

 

 

다 되었다. 확인을 누르면 제출서류가 나오게 되고 제출서류가 특별히 없을테니 다음을 누르고 완료하면 된다. 

 

매우 쉽다.  

 

2.구매안전확인증. 준비물:사업자등록증+통장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마켓에 판매자로 가입하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네이버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른 마켓들은 판매자 가입을 완료하는데 통신판매신고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곳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구매안전확인증이 나온다.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보자. 

 

아래 링크의 스마트스토어센터로 가자.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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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체크후 다음

 

 

3통신판매업신고증.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청만 가능하고 발급은 가서 받아야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자. 매년 4만8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처리까지 며칠에서 일주일정도는 걸리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하는 것이 좋다. 

업체 정보와 판매자 정보 등을 간단히 적고 구매안전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뒤 납부하고 기다리면 된다.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직접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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