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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골드비 2024. 3. 8.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 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고, 신청조건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지급받는 인구가 늘었고 최대 지급액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재산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무상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근로장려금 내용과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지급액 신청자격 반기별 신청기간 알아보기

벌써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지만 반기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매년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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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단 가구기준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① 단독가구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혼자 벌거나 같이 벌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5. 1. 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 12. 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3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 (세전)*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억원 미만이여야 했는데 23년 개정으로 2.4억원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3년도 6월 기준이라는 점이고 재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리플릿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관련 질문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Q.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소득기준 관련 많이 묻는 질문 

 

Q.소득이 잡히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잡혀요

 

A.소득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했어야 하고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았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잡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나의 근로사실 확인(부인)방법(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려 하는데 내 소득이 잡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내가 생각한 소득보다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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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Q.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재산요건 관련 기준 많이 묻는 질문 

 

Q.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2.06.01)

[비교할 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Q.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A.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12월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좀 더 많은 질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세상담센 링크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과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무상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신청하고 담당자와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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