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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다른 경우 무소득

골드비 2024. 4. 29.

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중 소득기준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지급액 신청기간 조건 기준 알아보기

벌써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반기별 지급이라고 해서 매년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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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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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에 대한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혼 형제 손자 손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figure id="og_1714389423855"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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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4년 부동산 전세금 보증금 분양권 부채 예금 보증금 차량

근로장려금 신청달인 5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요건은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가구원 범위, 소득기준, 재산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일반적인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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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무소득의 경우, 소득액수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을 4,400만원까지 상향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곧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정책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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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소득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액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경우도 무소득일 경우 0원입니다. 혹시 내가 소득이 있는데 무소득으로 나올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나의 근로사실 확인(부인)방법(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려 하는데 내 소득이 잡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내가 생각한 소득보다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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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합산대상 소득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르게 적용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며 
따라서 내가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다고 해도 장려금에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의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 소득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연간 총소득 범위

모든 소득의 합입니다.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나의 소득입니다.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본인과 배우자 소득만 합산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것은  소득요건을 판단할때는 자녀와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지만
재산요건 판단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른경우  

 

1.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 보내셔도 됩니다 .

 

근로사실부인 확인서.hwp
0.02MB

 

2.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무소득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사실확인서+한글.hwp
0.01MB

 


3.확인된 소득이 실제 내 소득과 다른경우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나의 근로사실 확인(부인)방법(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려 하는데 내 소득이 잡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내가 생각한 소득보다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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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신고 무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서로 영향 있는지- 자녀장려금 신청, 환급

제 블로그가 세금을 다루다 보니 자주 타고 들어오는 검색어가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간 관계를 묻는 질문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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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등 첨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소득증빙자료 

원칙적으로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위의 사례대로 소득확인이 되지 않거나 ,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아는대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증빙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마치며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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