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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골드비 2024. 4. 23.

 

2024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이 돌아왔네요 

 

기본적인 신고대상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가면 좋거든요.

 

 

2024.04.18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계산구조 신고하지 않으면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저만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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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중 오늘 볼 부분은 소득공제입니다. 

그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포함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 150만원은 공제를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15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되는 점은 여기는 아직 세율을 곱하기 전입니다.
내야될 돈 150만원이 실제로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150만원이 줄었지만 세율이 10프로라면 실제 줄어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개념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소득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부모·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반면 이자·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를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요. 
사업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신고를 하느냐, 경비율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04.22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인 분들중에 5월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프리랜서는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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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면 공제대상입니다.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중에 장애인 ,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거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추가공제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추가공제 팁

 

공제시기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께서 작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장애가 모두 치료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 때까지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2016년 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이상의 연령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70세(2016년 기준, 1946.12.31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항목, 그중에 인적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법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몇백만원까지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밖의 공제항목 보험료 및 연금 등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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