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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골드비 2024. 5.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제가 디지털노매드로 일하다 보니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5월만 되면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명쾌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건 생각보다 꽤 복잡한데요 

 

일단 종합소득세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04.25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환급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환급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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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소득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복식부기인지 간편 장부인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여부 

 

에 따라 혼자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지, 간편 장부를 써야 할지 세무사에게 맡겨 복식장부를 할 건지가 달라집니다.

 

간편하게 끝낼지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프리랜서인 분들중에 5월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프리랜서는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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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 직장인이어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자여서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는지 여부,
  • 기타 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
    (애센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종결하시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주부, 학생이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아무 소득 없이 이센 수입이 120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드포스트가 1200만원 이하라며  안 해도 되는데 하는게 좋습니다. 환급이 나오거든요. 
    애드포스트는 애드센스와 달리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

 

 

에 따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고 

 

3) 사업자를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


광고대행업 (743002)으로 사업자신고를 했는지 여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경비인정이 높습니다.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 (940306 )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지 여부 -대부분의 유튜버, 블로거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어떤 사업자로 냈는지
프리랜서라면 경비율 코드를 어떤 것으로 정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를 탓하지 마시고 망할 복잡한 세법을 탓해 주세요 ^_^)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 보죠

 

아무 소득 없이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유튜브 수입만 1200만 원 미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한 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사업소득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경우도 자세히 보자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이지만 소액인 경우 

 

세율변동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율변동이 없거나, 금액 변동이 있지만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과세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소액부징수, 또는 자료를 활용처리한다고 합니다. )

 

 

다만 이건 소득세 계산식에 정확히 넣어봐야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냥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의 차이 

 

애드센스는 구글이라는 국외기업이고 따라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 일반 사업자를 내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국외소득이므로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요. 
  • 면세사업자로 내는 경우 면세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요.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 간이로 내는 경우도 물론 가능한데 이 경우 환급은 없습니다. 
  •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소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2020.12.11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구글 애드센스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_.)

 

구글 애드센스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_.)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났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세무사들은 소득신고는 물론 해야 하며 비용처리에 유리하니 사업자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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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애드센스하는데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

이걸로 말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거나 불법인 것은 아닌데요. 

다만 계속 안 하다 걸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고 행정상 직권등록이 될 뿐입니다. 

불법이어서 벌급내고 감옥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법은 영리 목적 불문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자냐 프리랜서냐를 가르는 그 기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데 현행법이 너는 사업자, 너는 프리랜서 이렇게 정해주진  않아요. 

법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도 되고 사업자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사업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이 일정규모라는 판단을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했고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했으며

일정한 영업을 위한 장소 및 설비, 직원 등을 고용한 경우 사업자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을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 없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직권으로 사업자가 등록됩니다. 

즉 안 했을 경우에 미등록 가산세 및 부가시 무신고가 되므로 소급해서( 무신고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입니다. )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정수입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게 됩니다. 비용처리를 개인보다 기업, 법인에게 훨씬 폭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특히 법인으로 가게 될 경우 최고세율이 22%입니다. 법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8%입니다. 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싶진 않으시죠?)

 

어느 경우든 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국내기업으로 미리 3.3% 원천징수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해당사항이 없는데 

사업자를 낸다면 사업자로 애드포스트를 받아 들어가는 절차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럼 3.3%가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10%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절차는 저도 경험을 못해봐서 다른 분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둘 다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는 경우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네이버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소득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내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전달받는 정보는 외화입금내역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할 경우 계속 세금 누락이 있어왔고
국세청에서 유명 유튜버들을 상대로 탈세 세무조사를 고강도로 하기도 했었죠. 

 

어느 경우든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이 경우도 아무 소득이 없다면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 1200만원 이상이라면 

 

1)단순경비율, 간편 장부라면 홈택스 신고를 권합니다. 물론 세무사에 맡기실 수도 있는데 비용이 아깝습니다. 

 

기준경비율, 간편 장부라면 기준경비율 신고와 간편 장부, 복식장부 모두 비교해서 가장 절세되는 쪽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이 사실 가장 애매해요. 

 

2)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무사사무실 상담하셔서 장부신고를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 신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자현황신고를 마친 상태로 이미 내 소득이 국세청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와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 간편 장부라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는 좀 더 간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등으로 이미 내 소득이 입력되어 있고 

 

매입비용 등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역시 경비율 신고와 장부신고를 비교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블로그 수익으로 사업자를 낼 정도라면 이미 세무사를 고용하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딴에는 궁금하실 내용을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언제나 어렵게 느껴질까 걱정됩니다. 

 

궁금점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홈택스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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