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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제도 아파트 청약순위 2024 개편 신혼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골드비 2024. 4. 25.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어봤어도
왜 시행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그렇죠.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

 

20대에 막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청약통장이 좋다는 말만 듣고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십만원씩 부엇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좋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제도란 무엇인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죠. 

 

주택청약제도

 

원래는 1970년대 주택가격상승을 막기위한 주택가격상한제와 유래가 깊다고 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이었기에 가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경제의 강력한 제한에 해당해서 막강한 정부의 권한이 없이 힘든 제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주택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이에 사려는 사람은 많으나 아파트는 부족한 시기였으니

아파트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간 순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청약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약자인 취약계증에서 특별공급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일반인들은 일반공급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제(1순위,2순위)로 아파트 청약할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 순위내에서도 경합을 할 경우 가점제, 가점제로도 경쟁할 경우  추첨제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초적인 구조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굉장히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만 기본골자는 동일합니다. 

 

1977년에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분양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1978년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순위

 

청약을 할 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되는데요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합니다. 
당연히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당첨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1순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청약 신청일 역시 보통 특별공급이 가장 일찍 있고, 
그 다음날 1순위, 그 다음날 2순위로 있습니다.

 

순위제

 

순위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역시 청약통장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공공주태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횟수는 보지 않고 납입액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민영주택 청약통장 납입금

 

공공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11]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12]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가점제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30대 이하 젊은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로 청년층을 위한 제도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이 집을 청약을 통해 살 수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기 떄문이죠.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첨제 

 

 가점까지 겹치면 랜덤으로 뽑습니다. 
간혹 처음부터 추첨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청약 정보 알아보기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청약을 준비해야겠죠. 

 

아파트 청약에 대해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마이홈입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이곳에 원하는 지역을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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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두곳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 개편안 

 

한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점제를 기본으로 할 경우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게 적은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도의 개선이 있어왔는데요 

 

이번 2024년에 제도의 개선이 크게 예정되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신혼부부, 출산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마련입니다. 

 

출산부부를 위한 정책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두 사람이 함께 청약 신청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

 

2인 가구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1인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유형별 10%씩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됐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제도 개편 완료, 신혼부부 중점 개편으로 ‘가성비’ 면적이 뜬다

지난 3월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개편이 마무리됐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청약 제도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www.donga.com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청약,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가능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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