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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2024년 부동산 전세금 보증금 분양권 부채 예금 보증금 차량

골드비 2024. 4. 30.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달인 5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요건은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가구원 범위, 소득기준, 재산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일반적인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글들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지급액 신청기간 조건 기준 알아보기

벌써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반기별 지급이라고 해서 매년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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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가구기준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에 소득기준을 제외한 다른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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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해서 미안내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 기준 둘 중 하나가 탈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근로장려금의 두가지 요건중 재산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억원 미만이여야 했는데 23년 개정으로 2.4억원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3년도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이고 재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기준에 결격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거나 감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전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가장 잘 나와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신청서.hwp
0.10MB

 

재산합산범위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3.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3.06.01)

 

 

재산평가기준일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3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합계 기준일

부채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2022년부터는 2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예금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

 

주식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2023년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일반

부동산을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취득했다면 부동산 재산으로 파악하고 그 이후 취득했다면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월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매각했다면 재산에서 제외, 그 이후 매각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장려금을 2024년 5월 신청시 재산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양도일이 6월 30일이면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3년 6월 30일이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권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3년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전세금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간주전세금이란 국세청에서 모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의 55%를 일괄적으로 보증금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간주전세금이 재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1)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신청시 실제 임차료를 적고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간주임대료가 적용되어 근로장려금 탈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상가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중이라면 역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 기준

차량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승용차 가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전세금, 보증금, 분양권, 부채, 예금, 보증금, 차량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재산기준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꼼꼼히 챙겨보기기를 바랍니다 .

 

5.1일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이 열리는대로 홈택스를 통한 신고 작성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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