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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골드비 2024. 4. 27.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교사셨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만으로 1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자가 3%~5%를 원천징수하고 종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연금소득 과세대상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경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신고를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소득이 연금과 사업소득 두 가지라면 

 

연금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이 되어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과세대상

 

 

사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살짝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법이 까다롭지 않은 분야가 있던가요? -_-)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환급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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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금소득 

 

우선 모든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 유족연금,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 계산구조 

 

굉장히 복잡해보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총연금수령액-연금공제액입니다. 

 

연금소득 계산구조

 

연금 소득공제

 

연금은 연  350만원 이하로 수령했다면 전액 공제이니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 350만원 이상 수령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 350만원이 넘고 있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공제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세제비적격)이 있는 저축성보험을 통해서 모아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이 기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내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공적연금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류가 필요하다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원 이상이라서 공무원연금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한 다음 지급명세서보기에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순으로 선택한 다음 귀속 연도란에 2022를 입력하고 출력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연350만원 이상,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이 도착했을 것이고 안내문이 혹시 오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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