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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환급 연금소득

골드비 2024. 4. 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저만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엽적이라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다행인 점은 국세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소득세 계산구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인 2023년 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늘 전년도 소득을 다음해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당해연도 소득은 아직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4월말부터 5월초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하는데요. 

 

일단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20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대상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자

1.근로자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그 소득이 위에서 명시한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자

비과세소득이야 당연히 제외고
분리과세나 기타소득자는 선택해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도 가능합니다.

 

2)작년에 회사를 두군데 이상 옮긴 경우에 회사내에서 이를 반영해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영해서 연말정산 했다면 제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중근로자, 복수근로자)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몇 년이 지나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옵니다.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이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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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자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 프리랜서 모두 포함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의 보함 모집인, 방문 판매원 분들 중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04.24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프리랜서인 분들중에 5월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프리랜서는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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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디지털노매드로 일하다 보니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5월만 되면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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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자 배당소득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05.01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도 거의 끝나가는군요.  추가적으로 몇가지 알아야할 사항과 5.1일 이후 홈택스에서 실제로 신고 입력하는 화면을 포스팅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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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04.27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교사셨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만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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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입니다. 
성실신고자는 6.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비용=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금액(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2024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이 돌아왔네요 기본적인 신고대상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가면 좋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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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는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혹시 헷갈리신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보시면 내 세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모의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은 만약 기한내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보다는 부정확한 신고라도 하고 곧바로 수정신고시 많은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부과되며,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두 배인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계속해서 미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초과 환급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신고 납부하면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미발급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불가능

 

만약 납부가 아닌 환급이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그외 건보료 등에 악영향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은 세무서에서 결정 및 고지한 종합소득세 금액대로 
소득이 결정되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못받음

 

종합소득세 소득신고가 없을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여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싫다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비롯한 무시무시한 불이익이 기다립니다. 

 

정 안되면 세무사를 고용하든 세무서를 방문하든 한가지라도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저도 추천하는 편인데요,
다만 프리랜서나 직장인이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는 홈택스로 직접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맡기기에는 비용이 아까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순경비율에 간편장부인 경우가 많아서
신고는 쉬운 편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쉽게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추가)

 

5.01일 홈택스 신고가 열려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 모두채움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홈택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창이 열려서 홈택스로 신고를 직접 하고 후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업자 유형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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