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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혼 형제 손자 손녀

골드비 2024. 4. 3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지급액 신청기간 조건 기준 알아보기

벌써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반기별 지급이라고 해서 매년 상반기에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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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기준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알아보자 2024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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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4년 부동산 전세금 보증금 분양권 부채 예금 보증금 차량

근로장려금 신청달인 5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요건은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가구원 범위, 소득기준, 재산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일반적인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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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가구기준 

 

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과 재산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같은 가구원으로 묶일 경우 중복해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장려금제도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구원 요건이나 소득 재산 요건에서 배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근로장려금 대상여부와 아닐 경우 이유가 나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있어도 법적 신고가 없다면 각자 단독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살아도 19세 이상이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2.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연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홑벌이 부부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달 10만원 이상이면 홑벌이가 아니니 사실상 의미 있는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1)단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주민등록+생계를 같이할 것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여기서 장애인은 연말정산과 같은 기준의 모든 장애인은 아니고 중증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이혼한 경우 부양자녀 판단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순위로 합의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간 합의하에 한쪽이 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요.

문제는 합의가 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삭제 <2024.2.29>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4)손주,손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취득하면 손주 손녀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세대 판단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 말은 둘 다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1일 홈택스 신청창이 열리는대로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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