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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골드비 2024. 4. 2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인 분들중에 5월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프리랜서는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자는 보통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도 없고,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보통 거의 없어서 세금은 많이 나올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하고는 싶은데 세법은 복잡하고 1년에 한번 하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경비율 개념과 장부의 개념입니다.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자세히 포스팅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홈택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창이 열려서 홈택스로 신고를 직접 하고 후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업자 유형을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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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기본적인 큰 틀은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2024.04.18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저만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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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아야 하는 개념이 몇가지 있는데 반드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헷갈리게 하는 몇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장의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장부의 개념

 

우선 소득신고는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내 소득을 장부로 작성해서(가계부) 장부 내용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걸 장부신고,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회계장부는 복식부기장부인데 모두가 회계를 아는 건 아니잔아요

 

간편장부

 

그래서 간편장부라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간편장부는 회계를 몰라도 가계부를 쓰듯인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영세사업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다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3억미만이어여 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 예시

 

 

아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인 학원강사 업종코드 940903의 작성사례와 신고서 양식입니다. 

 

간편장부 예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학원강사의 양식과 적용예시입니다. 

 

인적용역_학원강사.hwp
0.08MB

 

본인에게 맞는 업종별 양식과 작성방법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경비율 개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경비율의 개념

 

또 한가지는 소득은 원칙대로라면 내가 번 돈-내가 사업에 쓴 경비=내 순수소득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죠.

 

그런데 역시 모든 사람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경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업종마다 매년 정해주는 경비의 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비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바로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추정해서 신고한다는 의미)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에 한하며 경비를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70%이상 인정해줍니다 .

그래서 내가 번돈이 1천만원이라면 700만원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단순경비율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매우 단순하고, 경비인정이 많이 되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여기 많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보고 3.3% 환급해주겠다고 광고를 많이하죠.

 

단순경비율이라 신고해주기는 매우 쉬운데 환급까지 나오니까 
수수료를 챙기기가 매우 좋거든요. (특정 회사 욕하는거 아닙니다. )

 

기준경비율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대략 20%정도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장부신고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매출이 꽤 있는 사업자들은 여기 기준경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

 

업종별로 다르지만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대 6천만원까지입니다. 

(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로 판단하는 것임)

기준경비율

 

 이제 나는 장부신고를 할 것인지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장부신고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쓸 것인지 간편장부를 쓸 것인지 결정하고 

추계신고라면 내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경비율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1)복식부기-기준경비율(매출 높은 사업자)

(2)복식부기-단순경비율(있을 수 없음)

(3)간편장부-기준경비율(매출 중간 사업자)

(4)간편장부-단순경비율(영세사업자, 프리랜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의 경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이라면 거의 영세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이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홈택스 신고를 추천드려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의 모두채움 양식이 있어서 대부분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인데다가

비용도 단순경비율로 많이 반영되어 환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모두채움 양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월이 되어 홈택스 소득신고 창이 열리면 홈택스를 통한
단순경비율 직접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포스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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