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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11가지 (중증 경증 공통)

골드비 2023. 7. 6.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과 그를 돕는 여자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나는 어릴 때 한쪽 시력이 좋지 않아 성인이 돼서 나서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뭐 한쪽 시력이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삶이 그렇게 장애인이어서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보이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점이 오히려 불편했다).

 

 어릴 때는 내가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무섭기도 했고
 장애인이라니 놀림받을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 그런 것도 없다.

 

물론 어디 가서 장애인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말한 적은 없다.
(사실 티 나는 장애가 아니고서야 일부러 얘기하는 경우는 없긴 하다.)

 

다만 어릴 때는 한쪽 시력도 계속 떨어져서 양눈 시력을 잃을까 봐 공포를 많이 느끼긴 했었다.

 

예전에는 중증 경증을 나눠서 혜택이 달랐는데 나는 경증에 해당해서 그리 크게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그래도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이 있어서 통신사 할인이라던지 그런 게 쏠쏠했었는데,
오늘 2023년이 되어서 바뀐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큰 틀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 보인다. 

 

장애인 공공요금 혜택과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소개할 제도는 등급에 상관없이 경증 중증 공통이다.

 

*이밖에도 부처별, 지자체별 많은 세세한 제도가 있다.

지금 적는 내용은 공공요금 감면정책에만 한정된 내용일 뿐이다. 

 

나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추천한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사이트를 추천한다. 

 

2023.09.22 - [복지 행정] -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혜택 찾기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혜택 찾기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꽤 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오늘은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는 방법에 대

goldbee8.tistory.com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가 궁금하다면 복지카드 혜택 관련 아래 글도 참고해 보자. 

 

*2023.02.06 - [복지 시사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경증(중증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정리 경증(중증 포함)

나는 한쪽 시력이 좋지 않다. 망막혈관종이었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5,6년이 지나자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뭐 사는데 좀 불편하긴 해도 크

goldbee8.tistory.com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정책
(중증 경증 공통인데 일부는 중증만 해당)

 

1.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된다.

과거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만 LPG차량 구매가 가능했으나,
이제 일반인도 모두 구매 가능해져서 LPG차량 구매는 혜택이 아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입장할 때나 예약할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보통 50% 할인이 된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3.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보통 주자창 입장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 주차장 관리인이 없고 카드결제만 되는 곳이 많아서 그런 곳은 쓰기가 어렵다.

대부분 요금의 50% 감면인데 지자체별로 더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4.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중증은 50% 감면 경증은 30% 감면인데 예약할 때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조건이 살짝 까다로운 게 경증은 주말에는 안된다.

 

그래서 거의 이용해 본 적은 없다.

지하철의 경우 중증은 100% 무료이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 유선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통 가입할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50% 할인을 해준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 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 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제도였는데 약정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좀 무의미해지기는 했다.

그래도 가입비 면제에다가 핸드폰 요금은 30% 할인이니 꼭 챙기자.

가입할 때 통신사에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7.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통합해서 관리해 주기도 하니 자치센터로 가보자.

 

지원대상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8. 고속도로통행료

요금소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하이패스 기능을 쓰려면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를 받아야 하고 전용 단말기도 신청해야 해서 좀 까다롭다.

게다가 이 단말기가 소리가 나서 장애인인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는 좀 껄끄럽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도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9. 전기요금 할인

 

내 관할 한전에 전화하면 된다.
중증만 해당돼서 나는 혜택을 본 적이 없다.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 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만 해당된다.
전기요금과 동일하다.
지역 도시가스 지점에 연락하면 된다.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11.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나는 아직까지는 혜택을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자동차 검사일이 다가와서

한번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마치며

 

이상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내가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혜택 받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다. 

게다가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은 중증이 아니면 받을 수 없어 아쉬운 것도 있다. 

그러나 중증인 분들의 경우 여러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다양하고 많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먼저 감면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들 내용을 잘 확인해 보고 받을 수 있는 정책 감면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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