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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부업 투잡 배달 대리 알바 해도 될까.

골드비 2023. 1. 10.

 

배달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껄끄러워 주저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부업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규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정확히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투잡이 가능하다.

그렇다. 회사근무 시간외 투잡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우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권리 역시 제한을 받는데  대기업 등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공무원 등의 경우 헌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대부분 겸직을 금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만약 겸직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가능하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시간 외인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현실적으로 껄끄럽다. 

그렇다. 현실은..... 부업을 하겠다는 걸 기분 좋게 용인해줄 회사도 없거니와 공무원의 경우 허가받고 강의나 집필 등을 제외하면 명백한 겸직금지 위반이다. 결국 몰래해야 한다. 그렇다면 몰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몰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결국 사대보험의 회사통보이다. 그 외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해 부업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회사에 통보되는지가 우려스럽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돼 이중 신청되면 회사에 통보된다.
그러나
근로자와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간, 특고와 특고 간, 특고와 예술인 간은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가능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배달 등으로 번 월 소득이 80만원80만 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월 80만 원까지만 벌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간, 특고와 특고 간, 특고와 예술인 간은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가능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월 80만원 이상 벌어도 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부업으로 소득이 늘어 건보료가 오르면 회사에 통보되는데, 그 기준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업으로 연 34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회사에 통보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연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국민연금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여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한을 초과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 조정 통지를 받는다. 대리운전이나 라이더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정리하면 배달 대리 등으로 버는 소득이 연2000만원 월 166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다만 배달 등 일부 업종의 소득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구분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만큼 업종별로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이라면 솔직히 적극적인 부업을 추천하지 않는다.(할 시간이 날지도 상당히 의문이다)  위에 정리했지만 이유는 얻는 이득에 비해 혹시나 잃을 게 많다.  큰 기업의 경우 겸직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굳이 하려면 월 80만 원 미만까지만 추천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봐도 80만원 이하의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의 수가 많이 없기 때문. 

 

그 외에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허용되는 분위기라면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러나 규정은 없지만 알려질 경우 좋을게 없다면 월 166만 원,  연소득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할 것을 추천한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서 부업으로 월 166만원을 넘긴다는 게 쉽지 않다.   

나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때 본격적으로 부업을 한 적은 없고 재미삼아 쿠팡 이츠 배달을 한 적은 있었다. 물론 이 경우 아무 문제 없었다. 워낙 소액이었으니.

 

그런데 한번은 경찰 공무원이 투잡으로 하다가 걸려서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인 나에게 감사관이 온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액은 사실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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