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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골드비 2023. 1. 22.

 

육아는 힘든일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도까지 불린 '영아수당'이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5일(수)기준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내용 및 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내용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원을 받는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만 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고 만0세는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욕료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되지는 않는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친부모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도 된다. 그렇지 않고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라면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이상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출산시대에 갈수록 아이낳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건 

어느 정부이든 칭찬할 만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찬성할만 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복지정책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는 해당이 아직 없지만..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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