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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간만료로 신규발급 받기(재발급 갱신과 차이)

골드비 2021. 7. 31.

 

 

 

여권이 만료되었다. 

여권이 만료되었다

 

몇 년 전 일본 여행을 마지막으로 10년 만료가 다 되어갔었는데 갱신하러 간다고 해놓고 결국 갱신을 못해서 만료되었다.

 

여권만료 후 발급에 대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내용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결론은 신규발급과 재발급만 신청 가능하다. 즉 갱신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교체(?) 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매우 간단한 편. 

 

1) 신규 발급의 경우,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갱신 신청이 가능했지만 사라져서 이제 신규발급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러 직접 가야 하고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찾는 기관을 정해 찾는 것은 신분증을 들고 찾으러 가야 한다. 온라인 발급은 ㅇ정부 24에서 가능하며 나는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고 찾으러 갈 계획이다. 

 

*수수료는 대부분 신청하는 전자여권-복수여권-10년 이내-48면 기준 53000원이다. 

 

2)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의 경우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신규 발급과 동일하지만 재발급사유에 따라 관련 서류가 추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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