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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신용평점 상승 서민 소상공인 , 채무조정 기록 1년 단축

골드비 2024. 3. 12.

연체가 있었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해본 사람들의 경우 

빚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민중 한가지는 바로 대출 연체기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12일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를 삭제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사전채무조정 체결 후 철회

2.새출발기금으로 84백만원을 17백만원으로 조정

3.나머지 24백만원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4백정도로 조정 중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아래는 제 개인워크아웃 채무목록입니다. 확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추천합니다.

 

공적인 기관이고 채무조정 전문 상담사들이 

나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을 추천해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조정하라고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파산도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위나 새출발기금의 범위가 대단히 좁은 편입니다.

게다가 회생이나 파산이 훨씬 많은 채무가 감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알아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법무법인은 제가 상담받은 곳이기도 하고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용사면 대상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5만명 신용회복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81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사면 지원방법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점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분을 전액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20대 이하는 신용평점이 평균 47점, 30대는 39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을 회복한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해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청년, 사회초년생 등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 이하와 30대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의 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성격의 부채이고 , 젋은층의 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평가데이터가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록 1년으로 단축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만 성실상환해도 채무조정 정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무리 

 

저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해져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채무기록 삭제가 되지 않아 일부러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빠르게 조기상환하고 채무조정 기록 삭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 저신용자들이 다시 대출등을 받게 되어 은행권의 연체비율이 높아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재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신용사면이 상시적으로 시행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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