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3.12 - [신용정보 관리 회생] -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부실차주로 76% 감면 결정
결론부터 말하면 전 새출발기금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원금의 76%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채무만 워크아웃을 통해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변제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워크아웃을 가려다가 상담사의 권유로 새출발기금을 알게되어 이렇게 됐네요.
사업자가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사업자가 없다면 워크아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차이
개인과 사업자(법인포함)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은 개인자격이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사업자이었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일 필요는 없지만 아래 기간중 사업자 상태였어야 하며
법인이 포함되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범위
채무조정범위는 워크아웃이 더 넓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새출발기금은 채권자 동의없이 결정이 진행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불만을 갖는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은행권 채권의 부실화를 우려한거죠.
그만큼 채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채무가 많아요.
가.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다.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라.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마.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바.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사.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아.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차.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
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
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카.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하.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반면 워크아웃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담보채무와 사채는 제외됨)
지원 내용 비교
신속 채무조정(연체전), 프리 채무조정(연체30일 이내), 개인 채무조정(연체 90일 이상)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연체전)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가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연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실우려차주인데요 .
반면 개인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제도가 바로 부실차주입니다.
지원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도 신복위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연체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신복위의 연체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상한은 연 15%인데, 새출발기금은 이자율 상한이 연 9%로 6% 정도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복위의 이자율 채무조정 소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이 연 10%인데, 새출발기금 이자율은 연 6%로 약 4%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소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상각채관 미상각채권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70%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새출발기금은 원금의 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대일 뿐이므로 상각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76%가 나왔고요.
새출발기금의 주요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주요내용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함께 생각해볼만한 제도는 개인회생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고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이 짧고 최저생계비 수준만 제외하고 모두 변제를 요구해서 변제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편이죠.
반면 개인회생의 장점은 신용이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되고 채무의 범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넓어요.
감면도 제한이 없고요. 변제기간도 3-5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의 워크아웃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개인이냐 사업자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살펴보고 워크아웃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죠.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상담가로부터 전화가 올텐데
새출발기금, 워크아웃에 대해 상담 받고 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조언을 받는 경우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을 알아볼 것 같네요 .
결과적으로 저는 꽤 많은 감면을 받고 진행중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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