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했고 중간에
사업자가 있으니 새출발기금을 먼저 진행하라는 권고를 듣고 새출발기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채무만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눠 진행중입니다.(현재 새출발기금 확정계약체결중, 개인 워크아웃 상담중)
새출발기금이든 워크아웃이든 저는 오랜기간 지속할 생각은 없고 돈이 생기는대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신용등재기록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의 채무를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중도상환 가능여부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15%까지 원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변제금 일시 완제란?
변제금 일시 완제란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이행기간 중 잔여채무액을 중도에 일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변제금 일시 완제 방법
이행기간 중에 변제금을 일시 완제할 수 있으며, 잔여 채무금액을 직원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변제금 납입계좌(개인별로 지정된 가장계좌)에 전액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1)납부유예를 두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납부가 12개월 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2)중도상환시 15% 감면 혜택은 개인 워크아웃만 해당합니다.
프리 및 신속은 해당이 없습니다.
3) 일부상환일 경우에는 금액만 일부상환은 안되고 채권사별 건별 일부상환만 가능합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중도상환의 혜택
변제금 일시 완제에 따른 채무잔액의 추가 감면 조건과 감면폭이 다릅니다.
일시 완제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변제계획대로 원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하였고 2)납입을 시작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잔여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는 때입니다.
변제기간에 따라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상환기간이 1-2년 남았다면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이 있고
상환기간이 2-3년 남았다면 13%
상환기간이 3-4년 남았다면 11%
상환기간이 4년이상 남았다면 10% 원금의 감면이 됩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잔여회차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추가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납부를 시작한 상태여야 합니다. 납부를 유예하거나 하는 상태에서는 중도납입은 불가능합니다.
2. 납부를 밀렸거나 하면 안되고 성실하게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했을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3.건별 일부상환만 가능하고 금액을 일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프리나 신속 워크아웃은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빨리 변제를 마치면 최대 15%까지 원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록 삭제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개인 워크아웃 채무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중도상환 혜택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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