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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골드비 2024. 2. 2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퇴사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했다.

 

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속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이자감면이 적어서

 

해약 후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나마 내가 다행인 건 일이 조금씩 풀려서 생활비정도는 벌고 있다는 점과

내 한 몸 건사하면 되고 부양할 처자식이나 부모님이 없다는 점이다.

 

빚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가슴 아프긴한데 인생에 이런 시기가 오곤 한다.

그래서 한번쯤 회생의 기회를 얻고 싶다면 

보통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된다.

 

어느 한가지를 택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가기 쉽지 않으니
차이점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좋겠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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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전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핵심은 개인워크아웃이다. 가장 많이 이자와 원금감면이 되기 때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3.25 - [신용정보 관리 회생] - 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나는 퇴사하면서 빚이 꽤 있었는데 퇴사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나처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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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의 장점이라면 

 

. 1)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유리

 

신용회복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 중인 빚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내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이용하기 좋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이자 전액 및 원금 일부 면책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고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된다.

 

3) 소액금융지원


또한 소액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2.개인회생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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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제도이긴 한데,

채무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얘는 다 갚는건 힘들어 보이니까 , 국가가 보증해서 3년 치정도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멸실해 버린다.  

 

라는 의미이다. 

 

굉장한 혜택이긴 한데 인가받기가 쉬운 제도는 아니다. 

 

 

장점이라면

 

1)채무범위 무제한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즉 사채무 포함 모든 채무가 가능하다(다만 국세 지방세는 제외. 회생채권에는 포함되나 면책되지는 않음, 다만 타채권보다 우선변제되므로 변제효과는 있음)

 

 

 

2) 단기간 채무소멸

 

그리고 변제기간이 3년~5년으로 대단히 짧아서 단기간 채무면책에는 훨씬 유리하다. 

 

3)채무감면 범위

 

채무감면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3년,

이자전액 감면이며 원금 2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점이라면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를 써야 하는데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변제기간이 짧은만큼 3년 -5년간 내야 하는 변제액도 상당한 편으로

내가 버는 돈에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갚는데 쓰도록 명령된다고 보면 된다.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팍팍한 편이다.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차이점

 

 

 

 

그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 주체가 다르다. 신복위는 일종의 특수법인이고 공적인 임무를 갖는 사적 단체인 반면에

개인회생은 정부기관인 법원에서 다룬다. 

 

2) 편의성

신청자 입장에서 차이점이라면 신용회복이 접근이 훨씬 높다. 

스스로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없이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 접수와 전화상담만으로 가능하다. 

신청비도 5만 원으로 굉장히 싼 편. (다만 신청 후 예탁금이 따로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서류가 까다롭고 법원의 승인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혼자 신청이 거의 불가능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쳐야 하며 수임료 및 신청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3 채무범위

워크아웃이 훨씬 좁다.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며 15억까지의 채무만 가능하고 워크아웃 기준 신용불량 상태여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사채무도 가능하며 따로 제약 조건이 없다. 

 

 

4) 채무조정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범위가 좁고 변제기간이 길다. 변제기간 8년 이내로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제한적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3-5년으로 변제기간이 짧고 채무조정 범위도 넓다. 

 

마치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잃을게 많으므로 신용회복 쪽을 먼저 알아볼 것이고 

신용회복 자체가 신청불가한 정도의 부채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업이 기울어져가는 자영업자들은 개인회생 쪽을 알아볼 것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채권추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재산권 제약이 적은 신용회복 쪽이 더 낫고

 

재산은 없고 부채가 많은데 월급이나 월 소득이 받쳐주는 편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짧은 기간 내 채무 소멸을 노려볼 수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예약이나 사이버지부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상담사가 내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하고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그 안내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을 진행하던지 새 출발기금을 이용하던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던지 판단이 될 것이다. 

괜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아래 사이버 지부를 통해 상담을 꼭 신청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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