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전 신속채무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사전채무조정 체결 후 철회
2.새출발기금으로 84백만원을 17백만원으로 조정
3.나머지 24백만원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4백정도로 조정 중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아래는 제 개인워크아웃 채무목록입니다. 확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추천합니다.
공적인 기관이고 채무조정 전문 상담사들이
나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을 추천해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조정하라고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파산도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위나 새출발기금의 범위가 대단히 좁은 편입니다.
게다가 회생이나 파산이 훨씬 많은 채무가 감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알아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법무법인은 제가 상담받은 곳이기도 하고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나는 퇴사하면서 빚이 꽤 있었는데 퇴사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나처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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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퇴사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했다. 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속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이자감면이 적어서 해약 후 다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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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가지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죠.
신속,프리,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연체전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제도 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전이거나 연체가 걱정되거나 , 연체여도 3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정리하자면,
나의 총 부채를 모아 10년이내로 천천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며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자감면이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
그 대신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등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본형)
: 6개월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
- 원리금분할상환 중 상환유예(추가형)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단, 최고이자율 연 15.0%)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 특례제도에 적용 이자율은 차주의 채무 과정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기존 30%에서 50%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의 금리를 연 5%에서 7%로 조정하는 방식인 거죠
또한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적용되었던 약정 이자율 대신
유예 이자율 3.25%를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필요서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전화와 예약 후 방문, 사이버 지부로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마치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서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제도기도 하고요.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자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라
대부분 승인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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