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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후기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골드비 2024. 2. 2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는 3가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이죠. 


그중 중간에 해당하는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흔히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해지하고 개인 워크아웃으로
다시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프리 워크아웃을 해지한 이유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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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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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입니다.

 

정리하면 연체 90일 경과 전이고 총 채무 15억 이하,
최근 6개월 내의 부채가 총채무의 30%가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내용 정리를 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8%이하로 감면,
10년간 장기분할 상환하게 해주고
연체이자는 면제해 줍니다.  

  •  
  • 이자율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그리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프리에서 개인 워크아웃으로 갈아탄 이유

 

결국 원금감면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8%이하로 줄여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지만

원금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신용등재가 없고 일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전 신용거래는 포기하고 원금감면을 택한 셈입니다. 

 

 

마치며

저는 원금감면이 필요해서 취소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께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신용등재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자감면, 연체이자 면제, 장기상환 등의 혜택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상담만 받아도 되니 꼭 무료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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