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나는 퇴사하면서 빚이 꽤 있었는데 퇴사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나처럼 빚이 많은 경우 신용불량상태가 되기전이나 신용불량상태여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와 함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개인회생 파산신청보다는 워크아웃이 절차가 간단하고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이 종류는 연체일수에 따라 나눠진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흔히 신속이라 부른다. 연체전, 연체 30일 이하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연체가 아니여도 가장 가볍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불량 상태가 되지 않고 신용정보제공이 해제되어 카드사용과 같은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게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장점만 있지는 않아 보였다. 이자가 일단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15%이상 고이자의 경우만 약간 조정이 될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자가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장 간편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이자 감면이 적고 원금 감면은 아얘 없다.
2.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부른다. 연체30일 이상 89일 이하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준다.
사실상 프리워크아웃부터 이자감면이 들어가서 많이 이용하게 된다. 연체가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장점은 이자율이 최고8%이하로 감면되고 월상환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부분 연체자들이 15프로대의 고이율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큰 장점이다. 게다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아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단점도 있는데 원금 감면은 되지 않고 어쨌는 30일간은 연체를 해야해서 독촉전화를 버텨야 하는게 부담이다.
게다가 프리워크 기록이 남아 있어 전액상환하고 일정기간이 지날때까지 사실상 대출이나 신용생활은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딱 중간단계의 감면제도이다.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특히 내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자와 월상환금액 부담을 줄이면서 갚아나갈 수 있다.
3.개인워크아웃 연체3개월이상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준다.
사실상 개인회생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 완전한 워크아웃제도이다.
최대장점은 이자는 전액감면이고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사실상 개인회생 파산과 유사한데 그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 연체는 많아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하면 좋겠다.
단점도 없지 않은데 위에 두 제도와 달리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며 상환할때까지 기록이 유지되어 정상적인 신용생활은 불가능하다.
결국 원금까지 가장 많이 감겸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빚에 시달리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3개월간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게 쉽지 않고 위의 두 제도에 비해서는 까다롭다.
정리하면 워크아웃은 3가지 제도가 있는데 본인의 채무과다여부, 연체일수 , 재산상태, 소득수준을 잘 생각해서 상담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서 근처에 있는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로 상담도 가능하니 너무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래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자 .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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