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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골드비 2024. 2. 22.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전 신속채무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빚이 많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나는 퇴사하면서 빚이 꽤 있었는데 퇴사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나처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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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퇴사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했다. 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속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이자감면이 적어서 해약 후 다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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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가지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죠.

 

신속,프리,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연체전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제도 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전이거나 연체가 걱정되거나 , 연체여도 3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정리하자면, 

나의 총 부채를 모아 10년이내로 천천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며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자감면이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
그 대신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등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본형)

: 6개월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

- 원리금분할상환 중 상환유예(추가형)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단, 최고이자율 연 15.0%)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 특례제도에 적용 이자율은 차주의 채무 과정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기존 30%에서 50%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의 금리를 연 5%에서 7%로 조정하는 방식인 거죠

또한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적용되었던 약정 이자율 대신

유예 이자율 3.25%를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필요서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전화와 예약 후 방문, 사이버 지부로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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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서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제도기도 하고요.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자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라 
대부분 승인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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