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신속)
전 신속채무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가지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죠.
신속,프리,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연체전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제도 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전이거나 연체가 걱정되거나 , 연체여도 3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정리하자면,
나의 총 부채를 모아 10년이내로 천천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며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자감면이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
그 대신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등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본형)
: 6개월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
- 원리금분할상환 중 상환유예(추가형)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단, 최고이자율 연 15.0%)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 특례제도에 적용 이자율은 차주의 채무 과정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을 기존 30%에서 50%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의 금리를 연 5%에서 7%로 조정하는 방식인 거죠
또한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적용되었던 약정 이자율 대신
유예 이자율 3.25%를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필요서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전화와 예약 후 방문, 사이버 지부로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마치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서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제도기도 하고요.
신속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자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라
대부분 승인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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