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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연 소멸될까(feat 얼짱 홍영기)

골드비 2020. 12. 13.

 

youtu.be/AC9 EhumX-e4

 

 

김기자 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홍영기 (난 이번에 이 사람을 처음 알았다. 아마도 패션 뷰티에 철저히 무관심해서 인 듯...)라

 

는 유명인이 고액 상습체납을 하여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리고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실제 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듯 싶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본다. 

 

 

 

[국세 징수권의소멸시효]

 

`국세 징수권의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게 되는데 (법 §27②).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 §27①,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권리의 행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는데  

 

민법의 규정을 차용한 국세 기본법상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된다.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 최고(納付催告)

③ 교부청구

④ 압류

 

그리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법 §28②)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이나 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1. 납부 및 독촉장의 교부.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 고지서와 독촉장 최초 교부 이후 절차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재차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다시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최고서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분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교부되고 있지 않다.

 

2. 압류 등- 대부분 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있다. 자세히 후술 

 

3. 교부청구-대개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로 압류로 이미 소멸시효 중단된 경우여서 압류 이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압류 후 교부청구시 물론 교부청구일로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 결국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중요한 요건은 압류의 해제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국세미납이 있는 경우 5년만 버티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느냐 하면 

 

[아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1. 왜냐하면 국세청은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협회(여신금융협회) 그 밖에 꽤 많은 기관과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내 수입이나 자산이 노출되고 이렇게 노출된 자산 또는 현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된다는 점.

 

2.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통장 하나 없이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노출되고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 예금이 은행으로부터 통보될 것이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 즉시 매출이 노출된다. 현금거래만 하고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요즘 계산서를 끊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3. 보험을 아무리 적게 들어도 실비정도는 가입해 있을 것이고 (참고로 실비 자체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실비보험이 압류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기 때문이다.(암보험이나 뇌질환이 같이 들어가야 보험사에서 취급해 주는데 실비만으로는 보험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비만으로는 가입을 잘해주지 않는다.)

 

결국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불법 토토,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철저하게 법인을 세워서 지분비율만 갖고 대표는 바지사장을 세워놓는 등이 아닌 이상에야 5년간 수입과 자산을 완전히 감추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압류에 걸리게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중단된 압류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 대상인 사람들은 60대 이상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실패로 사실상 재기불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디나 예외는 있다. 젊은 사람도 많이들 파산한다. 혹은 적극적 은폐)

 

 위 유튜브 영상의 사례가 이슈화 되고 기자님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악의적인 세금 회피 의혹이 짙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라는 점, 경제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  타인, 가족 명의로 회피한 정황이 포착되는 점에서 경제활동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전혀 납부나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명단 공개가 되었다는 점은 전혀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의 요건이 되더라도 성실 분납자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부분 예외규정을 두고 체납처분을 보류한다.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압박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내가 직접 신고서를 본 게 아니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영상대로라면 신고서 자체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조언을 한 건지 그 대응 역시 어이없는  없는 수준이다. 

 

 

이 경우 단순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은닉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국세의 소멸이 쉽지 않음에도 실제 세무서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러하다. 

 

 

1. 국세청에 빅데이터는 수집되고 있지만 압류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그 관리는 직원들이 결국 하는데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한 명의 직원이 수천 명의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일일이 압류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예금 등 개인재산에 대한 데이터는 압류당시 일부만 공개되는 것 외에는 철저히 보호되는데  압류 대상에 따라 단순히 압류 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관리가 쉽지 않다.

 

물론 한번 압류된 경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계약이 실효되거나 이미 실익없는 압류, 과다 압류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결국 자동시스템화 되기 전에는 완벽히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체납징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 미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인원으로는 고액체납, 현금으로 환가추심이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압류 등에 한정된 인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납을 할만한 체납자에게 집중하게 되며 압류의 공백이 분명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2. 현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적극적 행정이 행정 전반의 화두이며, 국세청 역시  실익 없는 압류를 해제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보험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약 상태가 된다. 이때 체납자가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해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세무서쪽에서 가져가고 (이를 추심한다고 한다)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보험사와 계약자 간 해약의사가 합치된 실효된 보험을 계속 압류할 명분이 없는 것.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이렇게 해결을 보려는 체납자들이 꽤 있다. 어차피 압류되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재산이니 해지시키고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 

장기압류 역시 활발히 압류해제작업을 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추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기간만 늘리는 행정처분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 

 

3. 이런 일들을 돕고 소멸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전문 중개인(혹은 브로커), 세무사들도 있다. 

대개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대신해주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충 및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소멸시효 완성 역시 민법부터 국세 기본법까지 규정된 권리의 일종이다. 국가라는 이유로  평생 채권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무작정 실익없이 압류만 하고 있을 수 도 없다. 차라리 국세 소멸의 기회를 주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만 욕할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럼 본인이 체납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본인이 만약 국세체납이 많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고지내역 ,체납내역과 압류내역을 달라고 하여 압류 없이 몇 년이 지났는지 , 압류 대상이 있다면 해지하고 실익여부를 검토하고 소멸시효 완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수많은 압류 대상들을 어떻게 해지하고 정리하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알려주기도 불가능하다. 압류의 대상과 그 해제절차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 

 

2.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에 얘기했듯이 압류가 될 확률은 높다. 특히 고액체납자라면 그만큼 압류되기 쉽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완성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납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게 좋다. (국세 미납으로 5년간 받을 가능성 있는 손해가 꽤 크다.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신보 등 대출로부터 원천 봉쇄되며,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되거나 금융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면 사업이 사실상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직장인인데 월급이 차압된다면 실제 직장생활에서 받을 정신적 데미지를 생각해보자..혹은 생활비 통장이 압류돼서 가족들이 생활비를 꺼낼 수 없다면?   )

 

3. 만약  명의위장, 재산은닉 등으로 고의적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남용한 경우 

 

단순히 체납 문제가 아니라 혐의가 분명할 경우 세무조사,  명의위장 처벌, 조세범 처벌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 높으며 이에 따라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말 그대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자. 세금 안 내겠다고 하다가 정말 재기 불능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액체납자이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가능하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 끝까지 갈 생각이 아니라면, 특히 아직 젋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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