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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골드비 2021. 4. 30.

 홈택스 신청화면이다.

 

 

벌써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이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5월이 다가왔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끔찍..;;;)

 

장려금의 내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2021년 장려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어본다. 

 

 

 

 

Ⅰ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일은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벌면(특히 전문직 등) 제외, 또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제외, 적당히(?)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의 소득을 혹시 안다면, 아래 산정표를 보면 가장 정확히 얼마 받는지를 알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Ⅱ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어떤 가구에 산정되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지급액도 달라진다. 쉽게 말해 아이가 있는데 18세 미만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ok, 부모는 7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 산정이 중요한 이유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까지,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까지만 지급된다. 

 

소득 관련 주의점은, 생각보다 월급을 주고는 있는데 급여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회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득이 나타나지 않으며  소득이 없으므로 지급이 제외된다. 따라서 직접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고 월급이체내역을 뽑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직접 월소득을 입력해야 한다. 직장도 가야 하고 은행에서 월급이체내역도 뽑고 세무서도 가야 하니 꽤나 번거로울 수 있다.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재산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재산합계 기준시점이 작년 6.1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집을 팔았거나 통장에 돈이 전혀 없어도 작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억이 넘는다면 제외이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전세금인데, 국세청에서 실제 전세금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주 전세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제외되므로 실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다.

 

기한 후 신고 시 10% 감액되니 5월 안에 반드시 신고하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내가 혹은 부모님 및 가족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무조건 전화 ARS를 이용하자, 바로 1544-9944누르는게 가장 쉽다. 약  3분 내에  신청이 끝난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젊은 사람들이라면, 본인핸드폰이 이미 손택스 어플이 있다면  이용하자.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4번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홈택스는 복잡하며 상담센터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일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생스럽더라도 신청하자. 컴퓨터가 있다면 홈택스로,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다. 홈택스 신청 후 첨부서류까지 첨부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로 방문하자. 

 

다음글로 각 요건별로 이의제기나 요청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답변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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