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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비교 )

골드비 2021. 5. 6.

2021.05.03 - [세법, 세금] - 종합소득신고의 첫단계- 나는 어떤 장부로 신고해야 하는가.(feat.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

 

종합소득신고의 첫단계- 나는 어떤 장부로 신고해야 하는가.(feat.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

종합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5월이 돌아온다.   사업규모가 있는 복식부기 대상자들이야 대부분 기존에 세무사를 쓰고 있을 테니, 주로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이 쉽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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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에 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여기서 경비율은=경비가 인정되는 비율정도로 파악하면 된다. 즉 높을수록 유리하다. 

 

예컨대 내가 1년간 1000만원을 벌었는데 경비율이 80%라면 800만원은 경비로 인정되어 1000-800=200만원만 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 

 

그리고 이 경비율 신고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지는데

단순경비율은 매우 높은 비율로 경비를  단순하게 전부 다 인정해준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더 유리하며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들은 대부분 환급대상이다. 

 

기준경비율은 조금 더 기준을 나눠 경비를 인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인데, 주요경비(인건비, 임대료,매입비용)는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그대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내 사업의 경비율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그리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업종별 경비율 이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국세청이 연초에 고시하게 된다.   2020년 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9156내 업종코드를 안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ctrl+F를 누른후 업종코드를 넣으면 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표]

국세청은 30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고시했다. 다음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

www.taxtimes.co.kr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누는 기준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잘 모르겠어도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낼때 장부방식과 경비율을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프리랜서라면 전년도 2400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한달 200이상) 기준경비율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이제 신고는 아주 간편해진다. 

 

1.5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  신분증과 안내문을 들고간다.(안내문은 없어도 된다. 다만 있으면 시간을 단축할뿐. 무척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단점.)

(추가-2021년 5월은 코로나19로 인해 만65세이상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2.홈택스로 신고한다. 단순경비율은 매우 쉬우니 할 만 하다. 단순경비율에 한해 손택스도 가능하다. 

3.안내문에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주로 환급의 경우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발송하면 편하다.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신고만  가능한데 다소 단순경비율 보다는 신고과정이 살짝 복잡할 수도 있다. 

 

주요경비를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 게다가 별다른 경비가 없는 프리랜서들이 세금이 꽤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홈택스로 단순경비율 신고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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