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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의 첫단계- 나는 어떤 장부로 신고해야 하는가.(feat.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

골드비 2021. 5. 3.

종합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5월이 돌아온다.  

 

 

 사업규모가 있는 복식부기 대상자들이야 대부분 기존에 세무사를 쓰고 있을 테니,

 

주로 , 간편 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이 쉽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분증을 내밀면 해주기는 하지만,

 

내  세금신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쉽지 않을 정도로 세법이 복잡한 것과는 별개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나중에 많이 다르니까.

 

 

아무튼 우선 신고유형에 관계없이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장부를 쓰는 대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종류는 복식부기 장부가 있고 간편 장부가 있다. 

 

쉽게 말해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무조건 세세하게 자세히 써->복식부기 대상자(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전부 제출해야)

너는 조금 버니까 간단히 써도 되고 자세히 써도 돼, 선택 가능->간편 장부 대상.

 

 

 

갑자기 웬 장부인가 하겠지만 소득세 신고는 원래 장부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내 소득을 가계부로 쓰고(가계부도 당연히 장부다) 그걸 제출하는 건데 

복식부기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모두 복잡한 복식장부를 쓰는게 아니므로 간편 장부가 나오게 되었다.

 

(간편 장부는 1년간 번 돈-1년간 쓴 경비=내 수입으로 한두 장짜리로 내 소득을 간단히 쓰는 것이다.)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 과세당국인 세무서에서 이 업종은 이 정도 비용은 나오더라 라고 정한 기준으로도 신고를 하게 해 주는데, (경비율 신고는 선택사항이다. 얼마든지 누구나 장부에 의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래  설명할 경비율에 의한 신고이다.

 

세무서에 가면 해주는 모든 신고는 경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세무서에 와서 경비 더 넣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앞서 말한 장부 신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경비율 신고는 경비율 표에 의하여 업계 평균 비용을 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 

 

가끔 세무서에 와서 장부가 더 유리하면 해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가계부를 공무원이 써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액까지 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곤란해할 것이니 그러지 말자.

 

장부 유형이 중요한 점은 복식부기 바는 원칙적으로 경비율 신고가 불가능하며 굳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간편 장부 대상자는 경비율 신고가 가능하고 경비율도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다.(간편 장부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득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다. )

 

 

세무서에 오거나, 홈택스 신고를 한다면 거의 경비율 신고를 할 텐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그 경비 인정 범위가 크게 차이나는 편이다. 단순경비율은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고 반면 기준경비율은 정상적인 장부 신고가보다 살짝 높게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단순 경비율 대상인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문제이다. 

매년 종합소득신고 때 작년에는 기준경비율이었는데 왜 올해는 단순경비율이냐고 항의하는 납세자들이 꽤 있다.

 

다음에는 그래서 경비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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