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업 투잡 걸리는 이유 안걸리는 방법
모든 국민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에
근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당연히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특히 공무원의 부업과 투잡은 법으로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업을 몰래 하고 있는 실정인데
뭐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걸리면 징계 대상이다.
오늘은 공무원 부업 투잡이 걸리는 이유와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로 공무원 생활의 장점 단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보자
2022.08.08 - [공무원 디지털노마드] -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8년간 근무 후 퇴사)
공무원 부업 투잡 걸리는 이유 안걸리는 방법
공무원 부업 겸직 금지 근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이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겸직을 할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도 따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공무원 부업이 가능한 예외
비영리행위
영리행위가 아니면 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집필활동이다.
집필의 경우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허용되었다.
특히 예전부터 교사들의 경우 교재 집필이 많았다.
연구직들의 저서 집필이나 강연 등도 많았을 것이다.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업을 할 수 있다.
요즘 대표적으로는 유튜브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물론 진짜 어지간하지 않고는 유튜브 하면서 겸직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위공무원들의 일시적 강연 등 영리적 활동정도가 겸직허가 대상이었을 것이다.
공무원 부업 걸리는 이유
소득의 발생
대부분 부업이 걸리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해서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에는 각 기관의 비위 등을 감시하는 감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 감찰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를 받을 것이다.
주변동료 등의 신고
부업을 하는 곳에서 신고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수상해서 감찰에 보고할 수 있다.
건강 보험료의 상승
건강 보험료의 상승도 걸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보통 업무지원팀에서 월급여를 정산해서 주는데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수상히 여겨 감찰에 보고할 수 있다.
부업으로 건강보험료 상승과 관련해서 얼마까지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아래 여기 글도 참고해 보자.
2023.01.10 - [복지 행정] - 회사 다니면서 부업 투잡 배달 대리 알바 해도 될까.
공무원 투잡 안걸리는 방법
현금으로 받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금으로 받고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즘 나라가 많이 투명 해져서 이런 업체는 거의 없다.
불법적인 일이나 아는 사람 사업체에서 일할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가족들 명의로 돈을 받는 경우
가족, 주로 배우자 명의로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물론 부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길게 운영할 경우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부업 추천
황당하겠지만, 솔직히 공무원들은 부업을 추천하지 않는다.
얻는 게 크지 않는데 잃을 게 너무 많다.
감찰부서야 눈에 불을 켜고 비위대상을 찾을 것이고 망신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굳이 하겠다면 배달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소액을 버는 알바 등을 추천한다.
이런 일들은 본업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가 프리랜서 알바라 건보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해 어떤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이다.
어떠 미친놈이 그러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일한다기 보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이름만 넣어주고 월급 주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런 경우 바로 1년이내에 걸린다고 보면 된다.
중징계 대상이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유튜브나 워드프레스 같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다.
이런 건 소득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계속적인 영리 행위라고 보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유튜브 같은 애드센스가 왜 소득으로 쉽게 잡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포스팅 한 적이 있으니 참고해보기 바란다.
2020.12.11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구글 애드센스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_.)
결론만 얘기하자면 외국기업에서 주는 소득은 그 외국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기가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소득은 3.3%를 떼고 지급하므로 바로 소득으로 잡힌다.
내가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3.3%를 빼고 준다면 이 소득은 무조건 내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것도 너무 큰 금액이 벌리는 경우는 당연히 자진 신고를 하거나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유튜브나 블로그 수입이 그 정도로 많다면 퇴사를 권한다. ㄷㄷㄷ)
마치며
결론적으로 배달 등으로 소액을 버는 경우 걸릴 확률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 수입의 경우도 소득으로 잡히기 쉽지 않다.
그러나 약간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돈을 받거나 아얘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솔직히 감찰기관에서도 이런건 넘어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계형까지 잡는다면 나쁜 놈들...
라고 생각하다가 걸리기 쉽상이다.
그러므로 금액이 커지거나 길어지는 경우 반드시 미리 허가를 받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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