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 사업자등록 절차
개별용달을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개별용달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쉽지 않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차 구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비싼 영업용 번호판과 거래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업용 번호판 발급과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즉 차량과 번호판은 별개이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은 정확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과밀규제로 더 이상 신규발급은 되지 않으므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제외) 타인이나 타운수회사의 운송허가증을 인수해 쓰는 것이다.
보통 운수회사를 통해 지입의 형태로 같이 구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와 눈탱이치기가 판을 친다.(중고차를 개조하는 명목으로 비싸게 팔거나, 번호판을 양도하는게 아니라 임대하는 등으로 돈을 번다. 게다가 대부분 창업자금이 없으므로 고리의 이자를 붙여 빌려줘서 일을 시작도 안했는데 이미 매달내야하는 금액이 매달 100-300백만원인 경우가 허다하다. 운수업체나 브로커가 이럴 수 있는이유는 첫째는 번호판 발급이 더 이상 안된다는 점과 두번째 운수업체가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서인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새차를 사고 번호판만 양수하고 내가 알아서 일을 찾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
1.번호판을 별도로 새로 받고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일반 트럭은 해당이 없다. 신규발급은 없고 전기트럭 등 친환경차만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하다.
2.개인에게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중고차를 인수하는 경우-나쁘지 않다. 개인간 거래이다.차량 상태와 번호판 시세만 잘 확인한다.
3.새차를 사고 개인에게 번호판만 사는 경우.-가장 좋은데 번호판만 사기가 쉽지가 않다. 개인간 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4.운수업체나 브로커에게 "지입"의 형태로 차와 번호판 모두 구입하고 거래처까지 알선받는 경우.
위에 말했듯 눈탱이가 판을 치지만 가장 많은 형태일 것이다. 가장 편하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처음부터 부담을 앉고 일을 시작하게 되기 쉬운 형태지만.
기왕이면 개인간 거래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미 기존 거래처는 운수회사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개인콜도 많고 화물차가 필요한 곳은 많다.
다만 혼자 모든 과정을 하는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차량과 넘버를 구입했다면 다음 과정은 아래와 같다.
1.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보아야 한다.
https://lic2.kotsa.or.kr/road/module/resBus/formApplyBus.do?menu_idx=57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경우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lic2.kotsa.or.kr
2.관할 구청에 가서 운송사업허가증을 신청한다. 기존 허가증을 양수한다면 양수신청을 하면 된다.
3-5일정도 후 운송사업허가증과 노란색 번호판을 함께 준다.
3.관할 세무서에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새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여도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간이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신청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간이로 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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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수업체를 끼고 했다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사업자등록이 나왔다면 영업용으로 자동차보험을 들고 지역용달협회에 등록하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아니면 콜회사에 등록해서 흔히 말하는 콜떼기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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