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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 일반 )

골드비 2021. 6. 6.

7월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벌써 다가온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에서 10%-내가 지출한 돈에서 10%=내가 내야할 세액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면세제품 제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1월 7월은 신고를 하고 4월 10월은 고지가 나오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위력이 여기서 나온다. 일반과세자가 100만원을 내야한다면 보통 간이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약 10분의 1인 10만원을 낸다고 보면 된다. 

아래 표와 같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소매, 음식점의 부가율이 1%이기 때문.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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