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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2024년

골드비 2024. 5. 1.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도 거의 끝나가는군요. 

 

추가적으로 몇가지 알아야할 사항과

5.1일 이후 홈택스에서 실제로 신고 입력하는 화면을 포스팅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포스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환급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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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프리랜서인 분들중에 5월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죠. 사실 프리랜서는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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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교사셨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만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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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디지털노매드로 일하다 보니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5월만 되면  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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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세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마지막은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예금이자,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2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좀 망설였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도 하고 

그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개념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한다면 , 그리고 금액이 2천 이상 큰 편이라면 세무사 상담도 권고드립니다. 

 

 

만약 이자배당 소득을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국세청에서 만든 금융소득자 홈택스 신고안내입니다. 

 

 

금융소득자 신고 안내.pdf
2.41MB

 

 

우선 이자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아래와 같이 다른 계산구조를 갖습니다. 

보통 다른 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지만 이자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곧바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대상

 

우선 작년 한해동안 이자소득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 홈택스->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2천만원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래 금액은 2천만원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로 국외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탈세 여지가 높은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 

② 국외에서 지급받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 

③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구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넣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산출세액 계산

 다음의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합산과세방식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금액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까지는 14% 또는 25%로 분리과세 

②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14% 또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 타소득은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14% 또는 25%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공제 

 

배당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한번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잉여금)으로 하여 지급이 됩니다. 

법인세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합산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배당가산제도(GROSS-UP)와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 국세신고 안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다만 이 포스팅과 위의 내용, 그리고 홈택스 신고안내까지 보셨는데 도저히 모르시겠다면 세무사 상담을 하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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