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중근로자, 복수근로자)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몇 년이 지나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옵니다.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이므로 신고대상은 2023년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 글을 읽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2024.04.18 - [경제 금융 세금 부동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계산구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신고기간 계산구조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저만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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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2)작년에 회사를 두군데 이상 옮긴 경우에 회사내에서 이를 반영해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직장까지 반영해서 연말정산 했다면 제외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1) 해당 과세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3.3%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포함:예 유튜버 애드센스 블로거)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아얘 하지 않은 경우-중도퇴직,퇴사 포함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여러군데 회사를 다녔다면 한번 하나로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 150만원은 본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데
A회사에서도 한번 B회사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만 두번을 받으므로 이중공제가 됩니다 .
그래서 합쳐서 한번 정리해 줘야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히 이 경우 사업자+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만으로는 완전한 소득신고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 신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홈택스 신고방법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열리는대로
상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2)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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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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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4.서면신고
마지막으로 서면신고입니다. 요즘은 개인이 서면신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마치며
이상 2024년 업데이트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5.1일이 되는대로 홈택스를 통한 자세한 신고방법을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복수 근로자, 이중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이중 근로자라고 하면 왠지 동시에 두 군데 다닌 것 같잖아... 복수 근로자는 더 무섭...........) 국세청에서 아직 사용하므로 쓰기로 한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해에 두군데 이상 직장을 옮긴 경우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왜 한번 해줘야 하냐면
내가 A회사를 다니다가 6월쯤 B회사로 옮긴 경우,
A회사는 중간까지만 급여신고를 정산해준 상태이고, B회사는 첫 입사이므로 6월부터 급여를 신고하기 시작한다.
이때 1월에 연말정산을 할 텐데
B회사 담당자는 내가 A회사 급여명세서를 가져와 연말 정산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B회사에 다니는 동안의 급여만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다.(담당자가 꼼꼼하거나 규모가 꽤 큰 회사라면 절차상 언급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
이렇게 넘어갈 경우 소득세는 기본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나는 A회사에서 한번, B회사에서 한번 두 번의 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본인 기본소득공제 150만 원이 있는데 나만 A에서 한 번 B에서 또 한번 총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이상 근무한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번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 회사 것까지 같이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종합소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2.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서면을 써서 우편 접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세무서는 코로나 19로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있고, 서면은 복잡하고 번거롭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 보자. 근로자는 크게 어렵지 않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사업소득자+근로자이지 근로자는 아니니까)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을 해야 한다.)
신고/신청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 신고서 작성을 선택한다.
근로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자
2) 새로 작성하기를 누르고 기본정보 입력. 간단히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넘어가자.
3) 여기서부터는 매 내용마다 오른쪽 위 입력/수정하기가 있다.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했다면, 기본적인 내 급여는 입력 버튼을 눌러 불러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두 곳을 다녔다면 두 군데 회사 모두 불러와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수 있는데 반년짜리이므로 아래 소득공제 세액공제 시 새롭게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다시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력을 누르고 들어가서 내급여를 불러오기 하자.
4) 소득공제
공제의 시작인 중요한 화면이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정도가 대상일 것이고 오른쪽 장기주택 등은 예전 차입분으로 오랫동안 부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이 항목도 꽤나 중요하다. 신용카드 공제, 담보대출자라면 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역시나 다행히 이미 전산에 반영된 금액을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좋은 세상이다....
6) 세액공제
다음으로 세액공제 화면이다. 가장 중요한 화면인데, 다행히도 홈택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보통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는 대상일 것이다. 이 중 자동계산이 아닌 것은 월세 세액공제인데 내가 1년간 낸 월세의 10%를 넣으면 된다. 한도가 초과된다면 자동으로 줄어든다. 표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건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대개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으므로 내 공제가 12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준 세액공제를 택하지 말자. 이 또한 홈택스가 인식해 유리한 쪽을 알려준다.
7) 환급계좌 입력 및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환급이라만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는 열심히 공제를 넣었더니 50여만 원 환급이다. 무이야호~ (월급이 적어서니 딱히 좋아할 필요는 없는...)
환급임미다 호갱님..
8) 신고 끝.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라면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하기를 누르자. 마지막으로 닫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입력된 그대로 신고되므로 확인만 누르면 된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만약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지출 등이 있다면 임의로 넣을 수 있지만 나중에 소명을 해야 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웬만한 자료가 반영되어 있어, 자료를 불러오는 것 만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감히 시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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