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가끔 전세나 월세를 가야하거나 , 혹은 내가 집주인이거나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적집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 무상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등을 수령할때 내 집이 아니라는 입증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작성이 조심스러운데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공식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고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아래 법무부 사이트에서 정부 공식 다른 양식도 확인가능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아래 법령정보센터에서 역시 다른 정부 공식 양식을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함을 물론이고
되도록이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쓰되, 특약사항은 따로 직접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의 종류(계약금과 물건) 및 계약자, 계약기간이 확실한지 입니다.
첫번째는 주택의 표시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점은 미납 국세 및 선순위 저당권 , 확정일자 등을
집주인이든 중개사를 통해서든 등기를 확인해서든 확인하셔야 합니다.
2.계약 내용부분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보통 선불인지 후불인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와 기타비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수리부분도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손쓸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리부분을 정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3.중개사 보수와 특약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적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항목을 일방적으로 넣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마지막으로 서명란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인까지 서명날인 하는 란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간인까지 마치도록 하면 좋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방법
비교적 간단한데요.
크게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과 임대인 , 대리인이 작성할 부분을 나눠집니다.
본인은 본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적어주고
사용현황 및 임대기간 , 대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 사용대차에서 직계혈족과의 무상임대는 제3자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위로 적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 필요하시다면 제3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이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미리 확인하셔서 거래과정에서 당황해서 중요사항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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