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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신청방법 수령액계산

골드비 2024. 5. 3.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노인인구 자살율이 세계최고수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국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물론 알고 있으며 여러가지 정책으로 노인인구의 복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수령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본적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국민인금이 충분한 연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이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과 차이

 

65세이상이라는 점은 공통이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가 필요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은 최소 연금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만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만 18세~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현재 단독구가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하이면 수령대상자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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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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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23년1월~ ’23년 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3,4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 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37,020원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2024년은 1959년생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2024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해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령할 수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마치며

 

이상 기초연금의 개념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수령액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누락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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