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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비계약자 지원대상 지원방법 후기

골드비 2024. 3. 24.

 

2024년 3월 4일부터 정부에서 영세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전기차 용달을 하시기 때문에 비계약자로 대상이셔서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특별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한데,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 증명이 까다로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책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이미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2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4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은 비계약자가 대상으로 오는 5월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영세 소상공인이시라면 지원하셔서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www.yna.co.kr

 

 

 

비계약자 전기요금 감면지원 시작

 

정부발표에 따르면 24년 3월4일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약 80만명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지원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세정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40215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_수정.pdf
0.51MB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나,
소상공인시장진단의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대전지역 디지털 특성화대학 수료생 현장간담회 개최

www.semas.or.kr

 

비계약자 개념 및 지원요건 

개념

  •  
  •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  

지원요건

  •  
    • 1.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5.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계약자 지원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가진단표에 모두 "예"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후 전기요금정보 추가를 클릭합니다. 

 

전기 사용 유형, 납부기간, 전력공급처와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후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청완료입니다. 

 

지원후기

 

아버지가 전기차를 운행하셔서 문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과정은 무척 간단했는데 문제가 있더군요. 

증빙서류가 문제였는데 비계약자는 한전에 직접 전기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사업장이나 회사 등 한전과 직접 계약 맺은 업체겠죠)의 
고객번호를 알아야 하고 그곳의 도장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이더군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전기차 사용자여서 전기차충전업체쪽에 연락을 했는데 본인들은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번호는 한전쪽에서 알아냈고
어플에 찍힌 2023-2024년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만 제출했는데 
증빙불비로 신청거부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전기공급업체 또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며

 

솔직히 아쉬움이 많은 정책입니다.
금액도 많지 않은데다가,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계약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번거롭습니다. 좀 더 절차가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해당자라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전기요금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미만입니다.

 

서류제출이 어렵죠.

 

그래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기한이 임박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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