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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복지 지원금 금액 확대

골드비 2024. 5. 9.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2024년에는 지원조건 내용은 같으나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책정된 예산은 한정적이고, 선착순 지급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자금이 소진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신청해서 수령한 후기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실제 후기 2024년 지원자격이 까다로움

긴급생계비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복지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는 사람

goldbee8.tistory.com

 

생계지원금 연장 후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연장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연장 후기 -연장 실패

긴급생계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포스팅 한 바있다.  나 같은 경우 사유는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 어려움+건강보험료 미납이었다. 폐업이 아니었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부업으로 했던 배달 일

goldbee8.tistory.com

 

 

긴급 생계복지지원금이란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무때나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2024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마치며

 

복지제도가 꽤 많이 있지만 아직도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
저 역시 사업실패로 힘들었을때 장려금 등 국가의 여러 제도를 이용해서 버티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용이 도움 되어서 복지제도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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