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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2024 공통 필요서류와 선택적 서류

골드비 2024. 6. 4.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네요. 
한달 후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기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증빙을 누락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고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장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세무당국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신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매년 1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신고


일반과세사업자는 매년 2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돌아올 신고는 2024년 1기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아보이지만,
필수서류를 제외하고는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실 경우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홈택스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고기간엥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내 업종에 필요한 서류들이 안내됩니다 .

신고안내자료를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매출 필수서류

(1)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현금매출 명세서: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매입 필수서류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매입자료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드사용 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해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고 누락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위의 4가지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나머지는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해당되는 서류만 선택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신고 전에 나에게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지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서류(선택적)

  1. 영세율 첨부서류
  2. 대손세액공제신고서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4.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6. 건물관리명세서
  7.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8.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9.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1.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마치며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매출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감추려고 해야 불법업체가 아닌이상 감추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매입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막막하시다면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략을 내용을 내가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조금씩이라도 관련 내용을 흡수하고 직접 신고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7월이 되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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