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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4가지는 꼭 알고 있자

골드비 2024. 6. 4.

우리나라에는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

namu.wiki

 


하지만 직장인은 거의 연말정산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인데 세금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대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이 큰 편이고, 관련 세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까다롭거든요.

반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직접 피부에 와닿게 되거든요.

당장 소비자였을 때는 당연하게 냈던 부가세부터 사업자입장이 되면 굉장히 크고 아깝게 느껴지고 소득세는 막연하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아보고 싶은데 세법은 무척 복잡하죠.

결국 대충 버티다가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에게 신고,기장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좋은 세무사들도 많지만, 아무리 좋은 세무사여도 그들이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일해주지는 않아요.


당연합니다.
돈 받는 만큼만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지 내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세법의 최신 법령까지 꿰뚫고 있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내 사업과 관련 있는 세금만큼은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가 있습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문제가 생기게 일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른 척 하는 세무사들도 많아요.)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TOP4

실무상 중요한 아래 세금 4가지는 반드시 관심을 갖으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4. 4대 보험료 (기술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포함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세금문제를 대충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돈을 힘들게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업을 좀 오래 하신분들은 세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금문제에 대해 잘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자신이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진 신고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세법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앞으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개괄적인 제도의 개념과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1월1일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 ~31일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잘 알아 두어야 하는 개념은 바로 추계신고와 경비율입니다.

아마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소득세일 것입니다.


사실 법인세로 넘어가면 거의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은데요. 소득세는 처음에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와 경비율만 잘 이해해도 사업을 시작한 몇 년간은 절세를 많이 하고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신고도 해보고 제도를 이해하다가 간편장부도 써보고 복식부기 장부신고로 넘어갔을 때 세무사를 써도 충분합니다 .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할 때 10% 세금이 붙으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징수하고 신고기간에 대신 납부하세 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말하죠.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며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우 직관적이고 처음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다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포인트는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매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매출을 줄이는 건 위험할 뿐더러 노출이 다 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예요. 매달 그달의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사장,대표가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의 실무상 포인트는 처음에 원천세를 계산하고 신고서 작성하는게 까다로워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4대보험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게 돼요.

4대보험은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법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매달 계산하기가 사실 번거롭습니다.

마치며

이상 사업자가 꼭 알아 야할 세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 특히 1인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세금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초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차근차근 다뤄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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