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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꼭 해야할까.

골드비 2020. 12. 12.

 

우선 반기 신청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반기 신청으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 번 정기신청에서 받는 금액을 나눠서 받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기신청제도가 생겨 다들 신청을 하는데 나만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꼭 신청해야 하는게 아니라면(그러니까 35%를 미리 받을 급한 이유가 없다면)

 

보류하는 것도 추천한다. (물론 이유가 있다)

 

받아도 상관없지만, 굳이 대상이 아니라는데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유는

첫째로, 반기신청 자체가 굉장히 급조된 제도에 가깝다. 그래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꽤나 혼선이 있는 편으로

 

무작정 넙쭉 받았다가 정기신고 때 막상 장려금 대상이 아니어서(예컨대 재산요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줬다 빼앗는 기분이 어떤지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두 번째, 회사에서 반기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즉 내가 신청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반기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 많은 형편이라 나에게 반기 신청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온 게 아니라면 어차피 반기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괜히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 

 

세 번째, 앞서 말했듯 매년 받을 돈은 어차피 일정하다. 반기별로 더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 상반기 하반기 35%씩 미리 지급하고 정기신고 때 사실 대상이 아니라면 환수하고 장려금 대상이 맞다면 차액만 더 지급해 줄 뿐이다. 자칫 혼선이 생길 경우 담당자도 어찌 된 건지 모르는 괴상한 경우가 생기므로 정기신고 때 전액 받는 게 가장 깔끔하다. 

 

사실 반기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장려금 제도 자체가 과연 한국 현실에 맞는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 주변 사람들도 일 년에 한 번 받는 공돈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복지 측면에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반기제도의 취지는 더욱 황당한데 거칠게 말하면 '왜 일 년에 한 번 주냐, 매달 줘야지'가 핵심이었다.. 국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줄 거였다면 근로장려금을 기형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더 연구했어야 했다. 

 

국세청이 할 이유도 없었고, 좀 더 세심한 정책적 연구와 결정이 아쉬울 뿐..

 

 

여하튼 반기제도 안내문이 왔다면 신청해서 받아도 되고 급하지 않다면 받지 않아도 된다. 나만 받지 못한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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