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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_.)

골드비 2020. 12. 11.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났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세무사들은 소득신고는 물론 해야 하며  비용처리에 유리하니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영상이 많이 보인다.

(물론 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드센스 수입이 사실상 소액인 사람들이 90%이고 

 

(소액 기준은 한달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자. 연소득이 600만 원 정도 된다. 이 금액도 절대  적은 게 아니잖아..... 난 0원인걸..)

 

대부분이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공무원, 공기업 등은  불가능에 가깝고 일반 사기업도 겸직금지로 인해 찝찝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매우 꺼려지는 게 사실.

 

 

그 밖에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소액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까지 매우 분분하다. 

 

소득신고를 하려면 매우 귀찮을뿐더러  처음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홈택스는 왜 이럴까..)

 

 

그래서 진짜 해야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실제 소액이라 안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조심스럽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얘기해 보자면

 

 

 

 

 

 

 

소득세법상 원칙은 전부 소득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말 용돈 수준이라면 딱히 소득신고의 필요성이 없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지고..

 

(화내지 말고 계속 들어보자..)

 

 

 

1.일단 온라인 광고수입을 국내 수입과 해외 수입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이 국내 소득과 해외소득을 나눠서 이기도 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소득은, 그러니까 네이버 애드포스트든 제휴사와 광고대행 계약이든 막론하고 어느 회사든 발생 즉시  3.3% 사업소득을 제하고 지급하며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회사의 비용으로 잡아 버린다. 

 

이렇게 되면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뜨게 된다.(주식회사 네이버가 사업자번호가 뜨면서 사업소득 얼마 지급 , 원천징수 얼마 했다. 이런 식으로 뜬다. )

 

그래서 신고하기도 쉽고 세무서에서 고지하기도 쉽다. 내가 방치하려야 할 수가 없단 얘기..

 

그런데 해외소득은 좀 얘기가 다르다. 

 

구글은 사업소득이고 뭐고 없이 광고수입에서 구글 몫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외화통장에 넣어주는데 이 통장계좌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누적기준이 있어 은행에서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건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언제든 기준이 변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회사든 개인이든 수입에 과세를 하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이 있어야하고 그 증빙이 있어야 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실제 사업을 하고 있음. + 2. 세금계산서 또는 일거리에 대한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3. 통장에 실제 입금 내역이 있음. 이래야 회사도 비용처리를 하고 나중에 확인이 들어오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고, 개인들은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자 여기서  눈치 챘는가? 구글에서 받는 돈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중에  국세청에 들어오는 자료는 3. 통장 내역뿐이다.

우리가 통장을 쓰는 이유가 다양하듯 구글이 돈을 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환불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 세무서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글에서 돈이 들어온 통장 내역 하나만 보고 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

 

실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 내역도 없을뿐더러, 들어온 건 통장 내역뿐이다. 

 

 

 

주소지를 담당하는 소득세과 직원이 맡아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그 통장 내역이 소득세과 직원한테 간다는 얘기다. 흔히 내부적으로는 자료 처리한다고 한다. )

 

그런데 이 소득세과 직원이 대략 인구 50만의 구에 10명이 조금 넘는다.

 

과연 그럼 이 직원이 다른일 제쳐놓고 구글통장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집에 방문하고 컴퓨터를 뒤질까?

 

이럴 때 보통 세무서에서 돈의 흐름을 보고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한다고 한다. 돈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흔히 계좌를 깐다고 함)  거래금액이 크고 돈이 들어온 내역이 분명치 않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을 조사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 발생 과정을 거꾸로 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대개 세무서 조사과 직원 역시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최소 구글애드센스로 몇 억 이상 버는 대형 유튜버가 아닌 이상 몇백만원 수입에 세무조사 따위는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이런경우 실제로는 소득세과에서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한테 이런 수입이 발생한 게 확인되어 고지하려고 하니 혹시 니 수입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해라. 제출이 없으면 가산세 매겨 고지하겠다. 모 이런 의미.  

 

 

여기서부터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할 일 많은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는 처리하기 껄끄럽다. 위에서 말했듯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저항과 각종 신문고, 이의신청 제도도 있고 금액에 따라 큰금액의 경우 불복도 들어올 수 있다. ) 게다가 이미 고지할 자료들은 넘쳐나는 상황..

 

물론 이 이유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밑에 이유와 합쳐서 실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 확률을  높히게 된다. 

 

 

 

 

 

2. 본인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1)  본인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구글 애드센스 수입만 있다면( 없을 것 같지만 이런사람들이 꽤 있다. 육아를 하는 주부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프리랜서들의 경우도 있다. )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아니라 과세실익이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기본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가족이 있거나 공제요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1200만원은 기본공제만으로 확실히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말했던 국내 소득이어서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전액 환급이니 반드시 소득 신고해서 환급을 받으면 된다. 구글 애드센스는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 

 

2)만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 구간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시 환급 대상이었고 내가 추가공제가 있음에도 환급이여서 더 이상 공제를 넣지 못했다면 애드센스 소득이 조금 생긴 것만으로 추가 과세될 확률이 적다. (다만 이 경우까지 오면 소득세 계산식에 소득을 넣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월 애드센스 수입이 몇만원선인 블로거, 유튜버들이 대다수일 거라 예상하는데 이들 역시 추가과세될 확률이 적다.(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한다. 역시 글만으로는 확답하기 힘들고 소득계산식에 넣어봐야 정확히 알 수있다. )

 

아무튼 내 애드센스 수입을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 된다면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신고해야한다. (이것도 딱 정해진건 없지만 연 수입6천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블로거수입이 이 정도면 근데 0.001%죠?)

 

 

글로 풀어쓰다보니 어쩔수 없이 한계가 오긴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할 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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