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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간만료 갱신 방법 온라인 재발급 긴급여권 신청

골드비 2024. 6. 4.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 앞서 여권발급은 필수입니다.

 

여권 발급에는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일부 나라들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충분히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여행 전 미리 여권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재발급 재발급 갱신 소요기간 준비물 비용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신청 후 발급 소요 시간

 

여권은 방문 즉시 처리되는 민원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 시 처리하는 구청에 따라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3일-14일정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의 공식적인 입장은 8일~12일입니다.

즉 구청마다 다르지만 최소 여행 출발 2주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한달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프라인 신청 시 두 번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수령하러 가기만 하면 되니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한번은 구청을 무조건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6개월 내 사진이 있어야 하니,
사진이 없다면 사진을 찍고 바로 구청을 가서 신청하고
택배로 수령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급 소요 비용: 2만원 ~ 5만 3천원

차세대 여권기준으로 소요비용은, 2만원에서 5만3000원입니다.

여권 소요 비용은 유효기간과 면수 등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 58면 53000원짜리를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사진도 다시 찍어야 하고 생각보다 또 발급 받기가 귀찮습니다. ^^;

여권 발급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재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 최초 여권 발급과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로 인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해요.

갱신 재발급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여권은 따로 유효기간만 갱신하는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6개월 만료전 행안부에서 갱신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기간 만료새 여권재발급 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셔서 갱신신청은 어디서 하냐고 물으시는데 그냥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역시 동일한 내용의 외교부 공식 답변입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여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국내

국내에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이라고 치면 됩니다.

 

정부24 여권발급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국외

영사민원24 바로가기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g4k.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을 치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 수수료
  • 병역관련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여권발급 샘플 바로가기

 

StreamDocs

 

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이고

규정이 꽤 까다로운 편이니 직접 찍고 편집하기 보다는

사진관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급여권

추가로 정말 급하신 분들을 위해 긴급여권 ( 48시간 이내 여권 발급 ) 이 있으니

긴급 여권 신청하실 분들은 필요 서류등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신청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입니다.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샘플 바로가기

 

StreamDocs

 

www.passport.go.kr

 

 

많이 묻는 질문 Q&A

Q.여권을 신청하는 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이 달라도 되나요? (예. 여권 신청: 서울, 수령 희망 지역: 부산)


A.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수령 신청서를 징구하고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대리 수령 시 위임인의 신분증을 찍은 휴대폰 사진으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나요?


A.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를 사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A.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 수수료 53000원(미화 53달러)

단,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시 수수료가 감면 됩니다. (수수료 20000원/ 미화 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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