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후유장해청구 가능할까
2021.06.22 - [분류 전체보기] - 허리디스크 수술 실손보험 처리 가능하다.
2021.06.22 - [분류 전체보기] - 허리디스크 치료방법 (결국 수술을하다)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후유장해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허리디스크 치료방법 (결국 수술을하다)
1.디스크 증상. 2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 그때는 어려서였는지 그럭저럭 생활을 하다 심해지면 정형외과나 교정원 치료를 받고 좀 좋아지면 다시 활동을 했었다. 그러다 3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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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후유장해 청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일반 개인이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에 포기했었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 다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 한 푼이 아쉽기 떄문...
후유장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장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듯이 장애가 아니라 해도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든 질병이든 신체의 손상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된다면 우리 상식과 달리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ㅅ 수 있다. 물론 장해의 정확한 범위와 손해의 산정 그리고 지급률은 일반인이 신청하기 쉽지 않아보인다.
1.우선 내 보험이 휴유장해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내 보험에 휴유장해보상항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단체보험 1개, 개인보험 1개가 있는데 후유장해를 포함하고 있다.
실비보상범위와 달리 후유장해 보장범위는 단체보험이 더 높다.
2.휴유장해 보험청구는 일반적인 보험청구와는 과정이 좀 다르다.
1)우선 휴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진단서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6개월내에 진단서를 받고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 이미 지난 일이었다고 해도 사고나 질병 당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추후에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질병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질병이 남아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진료를 계속하거나 치료를 받을텐데 그 과정을 서류롤 증빙해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 놓았다.
3)손해사정사가 시키는대로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기다린다.....현재까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 ㅎㅎ;;
아마도 보험쪽 정보에 해박한 손해사정사측에서 보험사에 나를 대리해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성사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듯 하다. 현재로서는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이니 진행 상황을 기다리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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