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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절차.

골드비 2021. 6. 4.

사업자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런데도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업종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략 90%이상의 사람들이 택하는 개인사업 업종은 서류가 간단하다.

 

엄청나게 복잡한 인허가를 따야하는 사업이라면(예컨대 원자력사업 ㅎㄷㄷ),  그만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있거나 세무법인에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아주 일부이고 평범한 일반인이 하는 사업은 충분히 스스로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 보자!.

 

수고로움을 덜기위해 세무사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본인 업종을 알고 세금신고를 이해하는 것과 그냥 맡기는 것은 나중에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음 세가지 뿐이다. 

 

세무서에 갈때 다음 세 가지를 가져가면 된다. 

① 임대차계약서② 인·허가증(관허대상인 경우), ③ 신분증 

 

 

1)임대차계약서- 자가(자기 명의 집에서 사업자를 낸다면. )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라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담당 세무공무원이 등기를 떼서 본인 소유가 맞는지 확인할 텐데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등기권리증이나 등기 사본을 가져가자. 

가족 소유는 안된다. 무상 사용대차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라면 1) 명의자 2) 기간 3) 금액이 맞아야 하고 4) 임대인, 임차인 본인의 서명이 분명히 되어있어야 한다. 

*막 몇년전 임대차계약서 들고 오면 기간이 안 맞아 다시 가서 갱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생각보다 부모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자녀가 사업하겠다고 오는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무상 사용대차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니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면 미리 준비하자. 

 

다시 집에 왔다갔다 하기 싫다면 위에 4가지를 다시 잘 확인해보자. 

 

 

2) 인허가증- 민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건 엄밀하게는 세무서의 관할이 아닌 주로 구청이나 관계부처(예컨테 문화시설이라면 문화관광부)의 관할이다. 세무서는 업종에 맞는 인허가증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진위가 맞는지만 확인할 뿐인 것이다.  

 

우선 인허가증이 필요없는 사업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은 사업자 등록이 먼저 나가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증은 필요 없다. 

임대업도 마찬가지. (주택임대를 면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주택임대는 얘기가 길어지므로 나중에 다시 하겠다) 

 

음식점이라면 영업신고증이 필요할 것이고 

체육시설이라면 조금씩 다른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고(골프장) 대부분 신고증이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탁구장 등은 신고없이 자유업이다.

 

유흥업종이라면 영업신고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자금출처명세서까지 같이 써야 한다.(무슨돈으로 하냐고 추궁하는 서류다)

 

 3)신분증은 꼭 가져가자.......

 

여기서 법인이라면 경우가 다르고 또 자세히 들어가면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모두 알 필요가 있을까? 

 

내 사업만 알면 된다.

 

다음은 한 번쯤 물어볼만한 질문들이다.

 

Q1. 사업자 등록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딱 전날에? 

 

그렇지는 않다. 법에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을 가면 며칠에서 한달정도의 기간은 설명만 납득가게 하면 직원 재량 꺼 늘려주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Q2.간이과세로 신청할까 일반과세로 신청할까. 

 

 

간이가 무조건!!!!!! 좋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신규사업자에게는 간이가 최고! 간이가 된다면 고민하지 말자. 

 

간이과세의 요건은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일부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 개정으로 4800만에서 8000만으로 간이의 범위가 넓어졌다(결코 좋은 현상은 아님) 개인적으로 간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간이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가 없는데,

 

업종상 혹은 주거래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 거래처가 주거래처라면 당연히 일반사업자로 시작해야 한다.(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된다 @_@)이 경우는 이미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경우이니 모를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용달을 하는데 주거래처가 있고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면 일반으로,

용달이지만 소형이사 위주로 하고 흔히 말하는 콜을 부른다면 간이도 괜찮다. 일반인에게 계산서 끊어줄 일이 거의 없기 때문.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 계산서를 끊어줄 일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간이로 했다가 포기하는 건 쉬우니 너무 걱정말고 처음에는 간이로 합시다..

 

Q3.부모나 친한 사람이  명의만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나, 혹은 빌려서 해도 되나.

 

절대 하지 말자. 내 잘못 없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남의 인생 꼬이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인생 망한 걸 얘기하려면 구구절절 한데 아무도 안보실까봐 참는다. 참고로 빌려주는 사람도 벌금이 1천만원이다. 빌린사람은 2천이하 혹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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